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을 준다.
2017. 9.29. 소득세령 제154조 개정 이후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문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에서는 해외이주(또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거주) 요건을 불문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세법이 개정된 계기가 있었다.
국세청이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8.2.12. 개정 이전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다.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여 이를 양도해버리고 나서 1주택인 상태에서 처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는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자 국세청은 거주자인 상태에서도 1주택이어야 하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도 1주택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고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그 규정으로 추가구입의 경우를 제한하는 법문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감액경정청구를 해보고 거부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