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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14. 2020

[세금과인생] 418 세무조사 대응요령

세무조사가 아님에도 세무조사 같이 하는 게 현장확인이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엄격하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현장확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있다.

훈령에 불과하면서도 실질이 세무조사처럼 남용되었기에 이를 세무조사로 보고 중복세무조사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나오고 난 뒤로 실무에서는 잘 쓰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로 사무실을 세무공무원들이 들어와 권리헌장을 읽어주면서 부산나게 납세자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면서 책상을 열어보라 하고 컴퓨터를 켜보라 하는 등 자료를 다 가져가면서 서류들을 내놓고 싸인을 요구한다. 그러면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져가야 할 서류와 증거들을 영치라는 임의조사가 돼 버린다.

납세자 스스로 증거를 제출해줬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중지신청을 납세자가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있다.

연장을 해서 좋을 게 없다. 이럴 때는 중지신청을 해줄 필요가 없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왜요? 라고 이유를 물어본다.

무작정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검사권이 있어 질문을 할 권리는 있어도 납세자에게 부르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권한남용이다.

과세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과세근거법령을 물어보고 증여로 본다면 무슨 이유로 증여로 보는지 과세근거법령 어떤 요건사실을 충족시키는 걸로 보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불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찌보면 조사공무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다.

부실과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주사 역활을 한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사람이 함부로 내뱉지 못하는 말이 바로 불복하겠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불복하면 더 과세하겠다고 엄포놓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억울하면 불복을 하는 게 대세다. 오히려 부실과세의 위험을 감수하고 함부로 과세하지 않고자 한다.

실적을 내기 위한 과세는 부실과세로 이어진다.

과세행정실명제는 이러한 부실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과세품질에 하자가 있는 조사공무원은 인사이동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과해지기 때문에 부실과세를 방지하는 역활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로비가 가능한가? 항상 의문이다.

세무공무원 스스로 자주 하는 말이 공무원은 파리목숨이다 라는 말이다.

지극히 몸조심을 해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간크게 로비한다 해서 경거망동을 할 조사공무원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물론 100% 세금누락이 잡혔다면 매출누락 몇개라도 눈감아 주라고 하던지 필요경비를 더 인정해달라고 읍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지푸라기라도 매달리는 심정으로 조사공무원을 형님 동생처럼 잘 안다고 떠벌리는 사람에게 조사대리를 맡기고 성공보수를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가 있다.

그건 위험한 일이다. 언젠가 무슨 위험이 터질지 모른다는 각오하에 해야한다.

무슨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실제 현금을 달라고 해서 주면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전혀 전달되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속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밥 한끼 같이 먹으면 로비를 다 해놨다고 생색내는 이들때문에 세무공무원도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https://youtu.be/mv_s87poq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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