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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16. 2020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회사 주식과 주택을 상속받은 형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사를 물려받은 동생에게 양도해주고 주택도 수년 후 양도해 줬다. 

자신은 아버지 사망 27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10년 전에는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의 경우는 거주자로 신고납부하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일관성 없는 신고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자신은 계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왔기 때문에 거주자임에도 주택양도소득의 경우 비거주자로 잘못 알고 신고납부했기 때문에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주택양도시점까지 총 244일밖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라도 종합과세된다는 이유로 거주자로 볼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하였으나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확정되었다.

그러자 그러면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정 제16조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서 거부처분을 하였고 그러자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을 소송에서 하였으나 애초 거주자로 신고납부한 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하였다.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재산을 관리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게 수억이나 되는 돈을 절약하는 비결이다.


https://youtu.be/NaDcIVzX3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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