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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16. 2020

[세금과 인생] 421 체납처분면탈죄 고발이 증가했다.


사업자와 샐러리맨과의 차이점은 세무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큰 위험이고 두려움이다.

언제든지 체납자가 될 수 있고 조세범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하기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다.

그 반면 월급만 받는 이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없다.

그러기에 자기 편한 것이 최고이고 불평불만이 책임감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업을 하면서 내는 세금은 샐러리맨이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과는 그 액수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그렇다면 국가입장에서도 그동안 받은 세금이 있다면 마일리지 제도와 같이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하는 경우는 편의를 봐 줄 필요가 있다.

항공기도 자주 타면 마일리지를 주듯이 세금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 그만큼 헌신하고 애국한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애국자다.

사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위기에 닥칠 지 모른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부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세금을 못 낼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세금 안 낸다고 뭐라 혼내기보다는 힘들겠다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게 국가의 모럴이다.

국가도 사업자들의 통장잔고가 불어나게끔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세금을 안낸다고 사업자만 때려잡을 듯이 혼내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어려우면 기회를 줘서 다시 살게끔 해서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게 국세징수의 목적이다.

세금 안 냈다고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게다가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자꾸 사업자들을 전과자화 하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소 키우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다.

체납처분면탈죄의 주체는 납세의무자다.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정해져 있다.

가령 양도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다.

그러나 체납처분면탈죄의 형사판례는 양도의 원인행위가 있으면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법률용어가 똑같으면서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국가의 조세채권 보호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다.

양도하고 무신고하면 확정전보전압류가 가능하고 체납처분면탈죄 착수시기를 납세자가 임의로 조작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이해되지만 납세의무가 성립도 안 되었는데 원인행위라는 애매한 개념을 써가면서까지 납세의무자로 보고 체납처분면탈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판례의 논리전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실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체납처분면탈죄로 고발되고 처벌되는 이들의 대부분은 소시민이 아닌가 싶다.

처자식이 살 집 한 채라도 건지려고 이혼도 하는 이유다.

그런 것을 위장이혼이라고 의심하고 더 의도가 있다고 죄질이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실상 거악의 조세탈루나 체납처분면탈을 막는 게 우선이지 그들은 빠져나가고 소시민들만 처벌되는 경우라면 지극히 형평성이 무너진 것이라 보고 싶다.

세상이 바뀌려면 이런 것이 제도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인이 체납처분면탈죄로 체납자들을 처벌하라고 한다는 것은 시각이 좁은 것 아닌가 싶다.

거악을 잡아야 세금도 더 들어오고 세상이 평안해진다. 


https://youtu.be/dP9JdJ_Qp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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