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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28. 2020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2, 세금 못내 집 공매 증가

[세금과 인생] 440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2, '세금 못 내 집 공매(公賣)' 2년새 10배



또 다른 기사내용이다.(출처 조선일보)


'세금 못 내 집 公賣' 2년새 10배 


 올 2만 건 넘어서… 감정가 1조325억 


서민들 다가구 주택은 30배나 늘어


세금을 못 내서 공매(公賣)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 7월 말 현재 2만7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의 총 공매건수인 7484건과 비교하면 2.8배이고, 2002년 2142건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매된 부동산의 감정가만 1조325억 원이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마지막 수단이 공매임을 감안할 때,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재경위 최경환(崔炅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종류별로는 빌라·다세대·다가구·연립·공동주택이 작년 5413건에서 올 7월 말 현재 1만8990건으로 급증,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매는 2002년 669건에 비해선 거의 30배가 늘어났다. 집이 공매되면 체납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체납자가 갖는다. 그런데 공매되는 낙찰 가격이 감정가에 비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낙찰률)은 2002년에는 54.5%였지만, 2003년 51.59%, 올해는 7월 말 현재 46.84%로 줄었다. 올해 들어선 세금을 못 내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감정가의 반값도 못 받고 있고 그만큼 체납자들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통상 시세보다 10~20% 낮게 감정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시세의 거의 3분의 1 수준에 공매 처분돼 체납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 분의 지적은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인정사정없이 징수행정을 하지 마라는 취지일 것이다. 물론 압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체납자 재산을 보전해놔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매해버린다는 점이다. 집을 공매해버려 하나밖에 없는 생존의 터를 잃어버리게 해버리게 해놓고 그 뒤의 일은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세금징수만 하면 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더구나 행정소송으로 부실과세로 판명되었다면 더욱 더 문제이다. 


세금을 왜 걷는가? 결국 국리민복을 위해서 걷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금을 못 내기로서니 인정사정없이 집까지도 다 공매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체납자 가족들이 집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본다면 냉정하게 무 자르듯이 징세만을 위한 징세행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으로 계속)


https://youtu.be/5s5aXnqK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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