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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28. 2020

경제적 약자만 당하다 4 - 공매중지 안 되어서 집처분


국세징수법이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 사건 개요


                      사   실   관   계




 1. 원고의 2000년 귀속 소득세 5,564,530원(2002.6.30납기) 


 2. 4개월 후  강서구 화곡동 원고 소유 집 압류함


 3. 10개월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함. 


 4. 그로부터 4개월 후 원고가 들어와 분납할 테니 공매중지 해줄 것을 요구        함.(공매는 기 5차 진행(감정가 : 72,000,000원)되어 5차까지 유찰됨)


실제 매매사례가액은 1억 2,000만원이라고 원고는 주장함


 당일 돈을 갖고 오지 않아 담당자는 세무서 계좌번호 알려주고 일시적인공매중지로 판단(납기 이후 체납세금 납부한 적 없음)되어 공매는 중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분납을 해서라도 완납할 것을 요구함.


 5. 그로부터 7일 후 사채를 빌려 120만원 납부함.  


 6. 5일 후  공매중지가 안된 채 6,700만원으로 낙찰됨.


 7. 그로부터 20일 후  세무서로 찾아와 공매중지를 왜 하지 않았냐고 억울함을 호소해 옴.


 8. 세무서장은 당초 공매처분은 정당하였음을 공문으로 답변함(내용증명) 


위 소송사건에서의 원고(여자)는, ‘당초 공매집행은 정당(국세징수법 제61조 및 71조)하였지만 법적으로 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세무서 담당직원의 말에 “집에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을 하겠다.”, “평생 집행공무원을 미워하며 살아가겠다.”는 등 극단적인 행위(자살)를 할 태세였다고 한다.


원고 집에 담당직원이 가보니까 애들은 아직 중학생이었고 그 중에는 장애인도 있었고, 남편은 중풍으로 아파서 누워있어 원고가 여자 혼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원고는 시장상가에서 반찬가게를 하였는데 상가소유주가 부도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난 신세였다. 낙찰대금 6,700만 원 중 원고 수중에 들어온 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징세담당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개인 돈으로 2,000만원을 물어주기로 하고 화해를 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과연 원고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을까?


결론은 두 가지다.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의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최장 9월(통산)안에서 분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의 규정을 토대로 체납처분유예를 받게 되면 최장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결국 세금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받기 위한 것은 조문 두세 개에 불과하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72조에 「공매처분유보의 대상」이란 규정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처분유보의 대상이 되는 길을 열어 놓고 있기는 하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납세자의 신청 및 과세관청의 승인이 요구되는바, 세법에 무지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없어 조세 확보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어서, 결국 납세자가 세법에 무지하거나 재력이 없으면 국세징수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날 밤 글 하나를 적어봤다. 글을 쓰면서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이 땅에 살면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상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바로 내 일이고 내 가족 일일 수 있다.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일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궁금했다. 


(5로 계속)


https://youtu.be/aRmEBlhUk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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