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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Dec 05. 2018

[국세청에서의5년]금모으기운동의허상(3)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국세청에서의 5년]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3)
어제 우연히 포탈검색을 '금모으기운동'으로 했더니 금모으기운동의 다른 얼굴에 대한 글들이 꽤 많이 검색되었다. 내용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으나 제목만으로도 대충 알 수 있었다. 금지금전문가들이 엄청 많은 느낌이다. 상당히 많이 홍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지금변칙거래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마치 자기가 그린 양 교육하는 외부강사가 있었다는 말도 전해듣기도 하였다. 그것도 금지금팀 일원이 포함된 교육에서. 그가 세무서에 근무할 때는 그쪽 사건담당자로부터 '당신도 이걸 알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과정은 없고 결과만을 취하는 게 세상인심이다. 그래서 나라도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릴 것이다. 눈에 보이고자 공치사하는 이들은 과정을 무시하기 마련이다. 내가 2008년 국세청을 나가자 그동안 다 이겨놨던 사건들이 소송에서 갑자기 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2기 팀원들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했다한다. 그 말을 전해들었을 때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당시 국세청장은 그도 후일 결국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나마 일지를 적어놨기에 세상에 금지금팀의 공도 알아주라고 말을 하는 거다. 이래서 금지금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이면을 봤다고 하는 이유다. 오늘 이 글은 거래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다. 세상사람들이 아는 거래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싶었다.
동그랗게 원으로 그려진 전체적인 금지금거래 윤곽이 그려지기까지 과정도 힘들었지만 거래단계별로 왜 그런 거래를 했는지는 계속 의문이었다. 퍼즐을 하나 하나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세액과 각 거래단계별 주체들의 이윤을 합한 금액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혼자 책상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왜 그렇게 했을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보고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던 과정이 있었다. 직원들이 내 일처럼 생각해주지는 않는다. 괜히 사건을 만들어 피곤하게 한다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처음에는 사건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소송수행을 하도록 했지만 입으로만 소송수행하는 이들이 태반이라서 사건들을 한꺼번에 모아 금지금팀을 만들어 집중을 시켰다. 사심없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김반장과 문반장으로 처음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미 국세청패소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모나코 사건이 관건이었다.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면 하급심에 계류 중인 다른 금지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급했다. 조사국을 동원했지만 조사팀이 워낙 많다보니 일관된 조사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고민을 적은 일지다.
2004년 9.2. 오후 대법원에 계류중인 모나코 사건이 패소확정되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던 다른 하급심에 계류된 금지금 사건들이나 고지유예하고 있던 조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 그 사건을 대면하게 된 것은 2003년 법무2과장으로 오고 몇 개월 뒤였다. 과에서 수행하는 사건이 700건 정도 되다보니 과장이 일일이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챙겨보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이제 막 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연찮게 그 사건철을 대하면서 뭔가 금융감사 건이 될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구매승인서를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해줬는데 그게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감사원 재직 당시 수출보험공사 감사를 나가 수출사기 건만 100건 넘게 감사지적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수법이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구매승인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수출을 하기 위해 매입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수출금융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수출사기꾼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구매승인서가 국세청 세금사건에도 나타나니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그때부터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를 파악해봤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단순히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승인서를 가지고 와서 수출용이라는 명목으로 영세율적용받아 부가가치세 안내는 혜택을 받는다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았다. 의문은 많았지만 속 시원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국세청내에서 금지금에 대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법한 조사관을 불러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 의문이 남았다. 그 의문은 다른게 아니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얻는 것인지?'
2003년 그 당시 사건철에 붙어있던 자료만으로는 속 시원히 알수 없었지만 2004년 지금은 어느정도 안개가 벗겨진 느낌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할 때 이를 그냥 수출해버리면 일정한 이윤정도밖에 먹지 못하겠지만 이를 바지업체들을 세워서 한바퀴 삥 과세거래로 돌려버리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되어 결국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법하게(?) 국가돈을 떼먹는거다. 그리고 그 돈을 거래단계별 주체들에게 일정부분 떼주는 거다.
그림을 그려 설명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그림 1 참조). 


원칙은 C가 공급받은 금을 외국의 수입상에게 수출을 해야 한다. 수출을 하게되면 당연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영세율적용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바지업체 C는 애당초 수출할 의도가 전혀 없다. 수입상도 가공이고 수출계약서도 허위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은 핑계다(형식만 수출이고 골드바 번호가 똑같은 게 수출되었다가 그대로 수입되는 구조였다는 점에 착안). 
이제부턴 서서히 작업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과세거래로 돌려버리는 거다. 바로 이게 핵심이다. 
(돌려버린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리모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마치 거래가 되는 것처럼 외관을 얼마든지 꾸밀수 있다는 것이다. )
과세거래라는 말은 부가세를 내야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바지업체가 부가세를 낼 턱이 있나. 부가세를 안내고 도망가버린다. 애당초 도망갈 사람들이다. 
바지업체로부터 금을 매입한 것처럼 되어있는 업체나 그 다음 거래단계의 업체들은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결국 이 마지막단계의 매입세액공제액만큼 국가로부터 돈을 떼먹어 가는거다. 이를 서로 거래단계별로 나눠먹는 식이다. 
물론 바지업체가 부가세를 안내고 도망가니까 과세거래로 돌릴때는 금단가가 싸게 거래되게 된다.
결국은 그림2 같은 도식이 가능해진다. 





점선으로 그린 이유가 있다. 
금이 실제로 배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 거래가 이루어지는데는 불과 몇분이 안걸린다. 대금관계는 인터넷뱅킹으로 해버린다. 그러니 추적도 어렵다. 그리고 금이 배달된 것처럼 증빙을 다 맞춰놓는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한바퀴씩 돌려버리면 국가돈이 떨어지는거다. 한번에 몇백억씩 돌리면 몇십억이 떨어지고 몇천억씩 돌리면 몇백억씩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돌리는 라인들을 몇십개씩 가지고 움직인다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이다.
2003년 이전 과세되어 이미 소송에 걸려있는 사건들은 대체로 국내수입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국내도매상(그림1에서 B)에 해당하는 업체들이다. 
세무서에선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이므로 부가세 영세율적용 못하겠다고 하고 원고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은행에서 발급해준 구매승인서를 믿고 거래한 것이지 상대방거래업체가 바지업체인지 또 수출계약서가 허위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은행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라고 알 수있는가라는 식으로 자신들은 선의의 거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세율적용을 해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B 와 C 와의 공모사실과 배달이 안된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거다. 
공모사실 여부는 과세행정을 하는 국세청입장에선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 일은 결국 수사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그동안 몇 번 다뤄보기는 했지만 별소득이 없었다. 바지업체사람들이 도망가버리면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로 수사가 종결되기때문이다. 
그리고 금이 실제 배달이 안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운송일지등의 증빙을 다 맞춰놨기때문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지금와서 확인한다는게 문서외에 또 뭐가 있겠는가?
결국 배달업체의 양심선언이라든지 자백이 있지 않는 이상 행정력으로 이 사실들을 밝혀내기란 지고지난한 일이다.
그런다해서 눈에 뻔한 일을 뒷짐지고 있을 것인가?
위와같은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준조세형식으로 알게 모르게 줬던 돈들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2004년부터는 폭탄업체로부터 과세거래로 매입한 소매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하여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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