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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Dec 07. 2018

자료상이 아니라는데 자료상으로 처벌하네요

[세금과인생]120


벌금만 100억이 넘는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다. 

자료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세금을 더 냈는데도 직원 명의를 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몰려 뺑뺑이 거래로 모든 매입과 매출거래가 다 가공거래로 몰려버렸다. 

아니라고 하소연하는데 일사천리로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 돼버렸다.

몇자기 정황으로 자료상 혐의를 받게되면 이를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다. 

일단 자료상으로 보고 시작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야 세무공무원 입장에선 실적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고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도 이를 세밀하게 걸러내는 게 쉽지 않다보니

편하게 국세청 고발대로 기소하고 법원도 그런갑다 하는 식으로 판결을 해버리는 게 편한 일처리다.

그러면 흑자부도가 발생한다. 

수십명, 수백명의 생계가 걸린 일들을 정황으로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분명 존재한다. 

내 일이 아니면 편하게 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내 편한 게 최고다는 정서가 존재한다. 

그러니 정황을 찾아 자료상의 색깔을 덮어씌워버리고 할 일 다 했다고 해버리고 실적으로 잡아버린다. 

자료상도 100% 자료상을 찾기 쉽지 않음에도 일부 가공거래만 있어도 100% 자료상으로 봐버리고

그와 거래했다는 식으로 구도를 몰아 가공거래로 봐버리기도 한다. 

실제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검찰이 세법을 알면 얼마 알겠냐는 식으로 비하하면서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자료상으로 계속 과세해버리기도 한다. 

2008년 국세청을 나오면서 서울청 관내 모든 서장들과 세무서 6급 이상, 서울청 국과장과 5급이상 간부들이 공청하는 자리에서 1시간 이상 '부실과세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었다. 국세청 5년의 경험을 말하는 자리를 당시 서울청장이 마련해줬다.



둘째, 심사분석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조사자는 조사업체를 고발한 후에 검찰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자료를 파생하고 
  
자료처리 담당자는 조사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별 다른 검토 없이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 또한 고발업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분석을 위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 사건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료상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보통 자료상으로 고발되면 보통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전체가 범죄 금액이 되어 형량이 높아진다. 조세범처벌법이 아니라 가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이 적용되고 벌금도 필수적 병과가 되어 벌금액수도 높아진다. 그러면 1000일의 노역장 유치가 동시에 선고된다. 벌금 내지 못하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노역장 유치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 스스로 법무부에 찾아가 들어가니 더 마음이 심난할 수밖에 없다. 

노역장 유치로 들어온 이들만 따로 수감하지만 일반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한방에 8명 쓰는 정원이 14명까지 불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힘들어진다. 개털과 범털로 나뉘어져 면회를 한번도 오지 않고 영치금도 없는 이들이 개털이라고 속칭으로 표현한다. 그래도 수형자들 사이에는 영치금을 많이 가진 이가 대우받는다고 한다. 엊그제 550일의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나온 의뢰인이 말해준 내용이다. 1심까지 져서 2심에서 수임해서 변론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1심 형량대로 노역장 유치를 하고 나왔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해준다. 하고 싶은 말을 법정에서 해줬다는 걸로 고마워한다. 그분도 흑자부도였다. 경제활동이 일도양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 공무원 입장에서 함부로 자료상으로 단정하고 그와 거래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과세방법과 수사방법은 이제 바꿀 때도 되었다. 자료상이 도대체 뭔가 말해달라 하면 정황만 내세우고 있다. 결국 사람마다 다 틀리다. 내가 그렇게 본다하니까 자료상이 되는 것이다. 자료상으로 갖다 붙일 정황은 얼마든지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게 보인다. 그러나 법리로 말해달라 하면 묵묵부답이다. 이래서 아직도 세금은 고권행정이다. 국고위주다. 그렇게 보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거짓말 하겠어!


https://youtu.be/13RiYPYpg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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