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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an 21. 2019

[세금과 인생] 139 손혜원 의원 투기냐 투자냐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139 투기냐 투자냐


투기냐 투자냐 구별  논쟁이 뜨겁다. 손혜원 의원측이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하고 손의원을 공격하는 쪽은 말꼬리를 직권남용 쪽으로 돌리는 추세다. 손의원을 옹호하는 모든 이들의 논리가 동일하다. 못사는 동네 손의원 같은 사람이 능력발휘해줘서 도움받는 게 뭐가 잘못됐냐, 게다가 증여세까지 다 내고 한 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물론 세금내서 하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세금냈다고 강변한다. 근데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없는데 증여세 낸거라면 논리의 전제가 무너진다. 증여는 원래 계약이다. 받는 사람이 OK 해야 증여가 이루어진다. 이 점을 악용하여 일감몰아주기, 주식 상장시세차익 등 편법증여가 있어도 증여세 과세처분이 번번히 법원에서 취소되자 노무현 정권 때 세법을 바꿔버렸다. 이익의 증가가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증여로 보게끔 증여개념을 개정하였다. 이게 완전포괄주의다.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증가하면 증여로 과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기존의 증여계약 개념으로 과세할 수 없는 새로운 조세회피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내가 볼때 손의원 사건의 경우가 새로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어 보인다.  청성장 여관의 소유자들은 목포에 가본적도 없고 그 부모들이 자식들 명의로 했다고 하였다. 특히 23살 조카의 경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도 하였다. 과연 이들이 증여를 받았다 할 수 있을까  일단 의문이 든다. 형식상 증여로 설령 볼 수 있다하여도 최종적으로 이익이 그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여의 거래형식을 빌려 실질귀속자를 감추는 가장행위를 했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조세포탈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한 걸로 볼 수 있다. 가장행위는 무효이므로 증여를 무효로 해버리면 부동산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있다. 게다가 23살 조카의 명의로 계약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도 문제될 것 같다. 그러면 투기가 된다. 손의원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누군가의 세금코치를 받았던  것 같은데 세법은 단순한 게 아니다보니 눈가리고 아웅하기에는 위험해보인다. 물론 권력의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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