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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영진 Feb 08. 2024

피고인신문과 최종의견 진술

#2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5)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판사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냐 묻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대개 생략하겠다고 답변합니다. 피고인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최후변론도 곧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직접 진술하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6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피고인신문 후 검사는 최종의견을 진술합니다. 이를 구형이라고도 합니다. 검사는 사안에 따라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거나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구체적인 형을 판사에게 구합니다.      


  판사는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데, 이를 최후변론이라고도 합니다. 최후변론을 통해 변호인은 변론요지를 구두로 진술하며 중요 내용을 반복하거나 강조합니다. 변호인의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짧은 순간의 인상이 결과를 바꿉니다. 진중하게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구구절절 변명하지 말고 꼭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변론 기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판사는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한지 계산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종결일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짧은 기간 안에 수십 건의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보통 4주 정도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복잡한 사건은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선고기일은 따로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잘 메모한 뒤 그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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