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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영진 Feb 08. 2024

양형기준표 보는 법

#3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1)

  판사는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심증’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각 죄별로 법에서 정한 형이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10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판사가 참고해야 하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판사는 법정형 내에서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릅니다.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나(2023. 9. 28. 기준), 이는 매년 추가, 수정·보완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sc.scourt.go.kr/)를 통해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양형기준에 따라 같은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마다 형이 다르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원을 편취하였다고 가정해 봅니다. A는 이후 모든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양형기준에 따라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일반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10월~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가중, 감경 요소가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 경우 판사가 형을 정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양형기준표’이므로 그에 맞춰 주장 및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형에 대해 예측할 수도 있고, 선고결과에 불복하여 상소를 해야 할지 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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