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2)
재판을 받게 될 피고인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혹시라도 구속이 된다면 그전에 가족들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피고인을 접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을 어느 정도 예상한 분들도 반, ‘설마 구속이 되겠어’ 하신 분들도 반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도 구속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몇몇 요소들이 구속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범죄전력의 유무입니다. 초범일 경우 구속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기에 한 번의 잘못만으로 피고인을 구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범은 재범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범죄전력이 있고 게다가 그 범죄전력이 ‘동종전력’일 경우 구속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만일 이전 범죄전력이 동종전력인 데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고 해도 구속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죄일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구속에 대비하여 신변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것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회복의 규모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 구속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한다면 구속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구속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결국 판사도 사람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은지 만일 선처할 경우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민합니다. 초범도 아닌 데다가 합의시도나 진지한 반성도 없이 그저 선처만을 구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