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실무자가 짚어야 할 핵심 쟁점

by 이일형 변호사
제약업계에서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단골 이슈입니다.


법이 강화되고 수사 당국의 감시가 심해져도 리베이트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문제 됩니다. 최근 CSO(영업수탁자) 제도가 확대되면서 실무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제약회사와 실무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리스크인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실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법적 쟁점과 실전 대응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베이트란 무엇인가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의사나 약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익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

병·의원 해외연수·세미나 경비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현물 제공

무상약 공급

인건비 대납 또는 노무 제공


이러한 리베이트는 실무상 단순 접대나 마케팅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위법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약가 조정, 면허정지 등 다양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주요 법령 정리


1.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약회사(또는 수입자)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5호의11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제94조 및 제97조

형사처벌 규정과 양벌규정이 존재하며, 회사 대표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면, 이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받은 의료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등 면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리베이트-약가연동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면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4. 공정거래법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고 제재합니다.


CSO 제도와 리베이트 관리의 맹점


많은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CSO를 활용하지만, 법적 책임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CSO 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실질적 지시, 감독 여부를 따져 모회사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합니다.


CSO 직원의 교육 이력, 영업 전략 보고 체계, 계약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형식적 위탁이 아닌 실질적 지시·통제가 입증되면 제약회사가 공범 취급될 수 있음



결론 및 실무 팁


“제약회사 리베이트” 문제는 단순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 구조 전반의 리스크입니다. 제재는 한번에 끝나지 않고, 형사·행정·재정의 3중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요약


영업활동은 반드시 내부 규정에 근거해 진행

CSO 계약서에 실질적 책임 분리 조항 명확히 기재

의료기관 대상 행사 지원 시 경제적 이익 한도 재점검

자체 점검 시스템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 필수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 이일형(ilhyunglee@naver.com)

010-3970-9706

blog.naver.com/lawyer_l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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