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산재, 산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5

by 권규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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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우울증 산재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와 유사한 산재 중 하나가 바로 자살산재입니다.


직장에서 얻은 스트레스 등으로 끝내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시는 재해자의 사례를 만날 때마다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산재 전문 변호사로서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의 망인도 자살산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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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후반의 건물 관리인인 재해자는 숙소 및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당시 주야간 교대제로 처음 근무해 보신 재해자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시설 내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수면 부족에 시달리셨습니다.


코로나 시기, 격리자 지원 및 방역 관련 추가 업무까지 맡으며 가중된 정신적 부담.


결국 심리적으로 무너진 재해자는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공단으로부터 자살산재 불승인처분을 받고 저희를 찾아주신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시설관리 업무는 통상적 수준의 스트레스에 불과하다”, “재해자는 우울증 기왕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살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수긍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저희를 찾아와 자살산재 신청을 도와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유족들을 대리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주장했습니다.


(1) 우울증 기왕력에 대한 정밀 검토


기존에 재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저희는 재해자의 상태가 2년간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구체화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구체화해, '통상적 수준의 스트레스'에 불과하다는 공단의 입장을 반박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법원은 재해자와 업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공단의 자살산재 불승인 처분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고,

유족께서는 자살산재에 대해 마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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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특히 자살산재 사건은 사안이 매우 무거운 만큼 어려운 산재에 속합니다.


특히 여러 사유로 인해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불승인 처분이 한 번 나오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록·업무환경·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산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이 더 상처받지 않도록 든든하게, 따뜻하게 의뢰인을 대하며 사건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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