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산재, 보이지 않아도 업무상재해다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4

by 권규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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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내괴롭힘, 반복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산재 신청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신질환산재는 여전히 입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례 중에 직장 내 악tjd 민원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을 받아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픔에 공감하면서 의뢰를 수행하는 산재전문변호사의 특성상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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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오신 재해자는 40대 초반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사내 부조리 신고센터에 의뢰인을 겨냥한 익명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었기에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진단을 받게 된 의뢰인.


저희는 의뢰인의 공무상재해 신청 절차를 함께 밟으며 공무상재해 승인을 도왔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익명 비방글의 내용을 확보하는 등 정신적 외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진단서, 상담 및 치료 내역 제출을 통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건 의뢰인 보호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불필요한 진술을 생략하고, 서면 진술 위주로 진행하고, 사건 처리 중에도 정기적인 심리 상태 확인에 나섰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적응장애는 공무상재해로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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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산재를 다루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산재가 단지 직장 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고통만이 아닌 정당하게 보호받아야할 권리의 문제이고,


이런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산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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