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가능성? 확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데, 재판까지 가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위 두 경우는 무죄, 무혐의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의뢰인께서 혼동하시는 용어에 대해 구별해서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 무죄, 무혐의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혐의는 경찰, 검찰이 결정하는 혐의없음 불송치(경찰), 혐의없음 불기소(검찰)를 의미합니다.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결정,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인정안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첫 번째 예에서 무죄 라는 단어는 무혐의로 변경하여야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예에서는 무혐의라는 단어는 무죄로 변경하여야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두 경우의 확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자면,
법무연수원에서 2024년에 발간한 2023 범죄백서에 의하면,
2022년도 22만건이 넘게 기소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은 7016건으로 3.1% 정도라고 합니다.
또, 항소심에서 원심(1심) 파기로 무죄판결 받은 비율은 1.7%라고 합니다(7만건이 넘는 항소심 중 1183명만이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혐의 확률은 어느 정도 일까요?
98만건이 넘는 사건 중, 기소 처리가 58% 정도이고, 불기소처분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불기소 중에는 기소유예가 21만건 이상으로 전체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 40만 건 중 절반 이상이고, 혐의없음은 3만 5237건으로 30만 건 정도 되는 불기소 중 10% 정도라고 합니다.
무죄, 무혐의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무죄는 재판 받은 뒤 죄가 없는 것이 증명 된 것이고,
무혐의는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무혐의는 무죄보다 더 확실하지 않고, 석연치 않은 느낌이어서 무죄를 원한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무죄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이 되어(헌법 제13조 1항) 다시 심리, 재판할 수 없지만, 무혐의 불기소, 무혐의 불송치에 대해서는 추후 증거가 나올 경우 다시 수사해 송치하거나 공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법원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무혐의 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조기에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불송치의 유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본다면,
경찰수사규칙 108조에는
혐의없음, 즉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4가지를 불송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하는 고소장, 고소인 진술에 비춰 무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있는데 새로운 증거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고,
공소권없음은
모욕죄 등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 등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아닐 때 수사를 계속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을 하는데,
혐의없음 사유에는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이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을 전제로 하는데 선서가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경우는 범죄인정안됨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죄, 무혐의 차이, 확률 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