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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08. 2022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정식 소송 말고 다른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있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소송을 진행하자니 1심만 해도 시간이 1년도 더 걸린다고 하고...


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제도로 지급명령신청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여금을 청구하는 등의 민사 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일종의 '독촉절차'입니다. 

물론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고 소장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다린 다음 변론과정을 거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 없이 재판부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을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지급명령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할 수도 있으나, 반박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도 '이의제기'를 하여 채무의 존재 여부나 액수 등에 대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돈은 연인관계에서 증여받은 것이지, 대여금이 아닙니다"라고 반박, 도움을 요청해 주셨던 사건이었는데요. 이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이다 보니 제게 지급명령신청 및 이의제기와 관련한 상담요청이 많은 만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양식 등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아래 내용은 실제 내용을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고, 재판부에서 전 남자친구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고 의뢰인에게 금전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을 내려 해당 신청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인 상대방은 의뢰인은 교제기간동안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대여금 지급'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신청인인 전 남자친구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교제기간동안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제게 법적인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께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과 사실관계를 다투고 지급명령을 취소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이의제기신청은 어떻게?


실제로 사업상 못 받은 물품대금 등 미수금이나 지인간의 대여금 문제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요청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 해결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지급명령 신청방법 및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쉽도록 도표 및 신청서 양식을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해당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방법(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양식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출처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출처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출처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결정된 이후 송달을 받았을 때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 중에는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소한 절차인 만큼 채권자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갑작스럽게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 분들께서는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 만큼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셔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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