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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07. 2022

경찰대 졸업 후 계급, 진로에 대하여

전직 경찰 수사관, 현직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기.

사법연수원에서 배웠던 과목 중에 수사절차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이자 담당 교수님이셨던 (사법연수원 교수님은 현직 검사, 판사, 변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께서 갑자기 저를 지목하시더니, 경찰 계급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대를 다닐 당시는 물론, 경찰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 입소 전에도 경찰공무원으로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등에서 근무를 하였던 만큼, 저에게 경찰 계급은 가족 이름처럼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경찰 계급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고, 이후에도 경찰 관련 질문을 여러 번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이 중 경위라는 계급으로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경위라는 계급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순경 계급부터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경찰대 졸업 후 계급인 경위는 통상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경위가 실무자 또는 팀장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경찰대 졸업한 20대의 젊은 경찰관이면 통상 실무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지방청), 경찰청에서도 경찰대를 졸업한 경위라는 계급은 대부분 실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승진을 하여 경감, 경정이 되면 계장 또는 과장의 보직을 맡게 됩니다(이 또한 경찰서, 지방청, 경찰청에 따라서 계장 또는 과장으로 보직이 다르고, 최상급 관청인 경찰청에서는 경감은 계장 보다는 반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후 총경으로 승진하면 경찰서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경찰청 등 상급 관청에서는 과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 지인분들이 아들이나 딸이 경찰대를 가려고 하는데, 관련 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본 글의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대 졸업하면 모두 경찰공무원으로 생활하나요?


지인 분들중에는 경찰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천 논현 경찰서에서 경제범죄수사팀장을 하다가, 현재 인천 송도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찰대를 졸업한 사람들 대부분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치안 유지를 위해 오늘도 밤낮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십니다. 저와 같이 사법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하여 변호사나 판사, 검사 등 법조계로 진출하는 비율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외에도 더 적은 비율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나, 공공기관 입사 시험을 봐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대 졸업 후 하게 되는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선택한 진로이다 보니, 자신의 적성에 대한 고민 끝에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경찰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한해에 통상 10명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 도입 전후로 20명 내외까지 늘었다가, 최근에는 50명이 넘는 인원이 로스쿨에 진학하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경찰대 졸업 이후 진로는 이상과 같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경찰대 진학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대가 많이 바뀐다던데요?


제가 경찰대를 다닐 당시에는 한 기수에 120명이었고, 여학생의 인원이 12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입학생이 100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는 고졸 입학생을 5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50명은 편입생으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하며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이 된다는 군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입학생 연령이 21세 미만이었지만, 연령 제한도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던 경찰대가 제가 졸업한 이후 충남 아산으로 이전을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인원 및 입학 제도 등이 많이 바뀐다고 하네요.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입학 문호를 넓힌다는 취지라고 하니, 좋은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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