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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13. 2022

경찰출신별 올라갈 수 있는 최종계급(경찰대, 순경공채)

경찰 계급표, 승진, 계급정년 등에 대해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말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한해를 돌아보게 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올 한해 수임한 사건들, 결과가 나온 사건들을 복기해 보며 한해 마무리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런 사건 관련 복기 외에도 12월이 되면 경찰 승진, 인사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 퇴직을 한지 5년이 지났지만, 재직 시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승진, 인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퇴직을 한 후에도 주변 지인들이 승진을 했다는 소식, 제 사무실이 있는 인천으로 인사 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12월 말로 퇴직을 하신다는 분,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을 앞두고 계신 지인들의 소식도 듣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계급표, 경찰대 졸업 후 계급, 경찰 계급 정년, 경찰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계급표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경찰 계급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경찰계급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경부터 경사 계급입니다. 

경찰공무원 공채(공개채용)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순경 계급에 임용이 됩니다. 


이후 경장으로 승진하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즉,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을 통해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속승진에 대해 경찰공무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특별승진은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승진이 되는 경우입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서초경찰서 강력팀장 재직 시절에 동료 직원이 잠원동새마을금고 은행강도 사건 범인을 검거하여 특별승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순경, 경장, 경사 계급의경찰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치안 일선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수사 입회시 실제로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의 계급은 대부분 순경, 경장, 경사였고, 이러한 분들의 수사역량이나 친절도 등이 경찰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위부터 총경까지 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우 계급은 경위부터 시작됩니다. 저 또한 경찰대학 졸업 후 경위 계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봐서 임용되는 경우에도 경위 계급부터 시작합니다. 


경위 계급은 예전에는 지구대 파출소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지구대 순찰요원, 경찰서 실무자 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감 계급은 경찰서의 계장급, 파출소장 역할을 하고, 경정 계급은 경찰서의 과장급, 지방경찰청의 계장급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경찰공무원 임용에 지원한 경우 경감 계급으로 임용됩니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의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경무관부터 치안총감입니다. 


지방경찰청의 부장부터 차장, 지방경찰청장까지에 이르는 경무관 부터 치안정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계급입니다. 




경찰 계급정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은 경정 계급부터 치안정감까지 이른바 계급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예를 들어 2008년에 경정으로 승진된 경찰공무원이 14년이 지난 2022년까지 다음 계급인 총경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연령정년인 60세가 되지 않았어도 경찰공무원 퇴직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50대에 퇴직을 해야 하는 경찰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 정년 제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연령 정년인 60세와 계급정년이 14년이 동일하게 46세 정도에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급정년은 대부분 경정 계급에서 총경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 적용되겠지만, 간혹 총경에서 경무관을으로 승진하지 못하거나,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해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승진에 대해


순경부터 경정까지의 승진은 시험승진, 심사승진으로 할 수 있고, 경감까지의 승진은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감 계급으로의 근속승진이 불가능했지만, 퇴직 경찰관이 6급 계급인 경위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감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으로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총경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의 과장이나 지방경찰청, 경찰청의 계장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심사승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경찰대학 출신의 총경 승진 비율이 높다는 점도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임용 경위나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하여 승진자를 정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업무실적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제목인 “경찰출신별 올라갈 수 있는 최종계급(경찰대, 경찰간부후보생, 순경공채)” 관련 제 유튜브 채널(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https://www.youtube.com/@lawyerpolice)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계급이 그 분의 경찰 생활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계급만을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순경공채 출신은 경정, 경찰대나 간부후보생(경위공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은 총경 이상까지 승진하고 퇴직하셨다면 상당히 높은 계급까지 승진하고 퇴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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