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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12. 2022

말한마디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리 속담 중에 "한 번 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한마디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쉽사리 보게 될 수 밖에 없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는 이 속담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실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형법의 규정 중에 말 한마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케이스가 바로 허위사실 유포죄,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형법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명예훼손 성립요건? 


성립요건 1. (허위) 사실의 적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즉, 명예훼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증거에 의해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성립요건 2. 공연성, 전파가능성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은 표현을 들은 사람과 피해자와의 관계도 고려됩니다. 즉, 피해자의 아내나 가족이 명예훼손 표현을 들었다면,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립요건 3. 명예훼손적 표현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즉, 표현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립요건 4. 명예훼손의 고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고의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규정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닌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 서두에 말씀드린 속담을 생각하셔서 내 말로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만한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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