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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14. 2022

조정기일 어떻게 진행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현직 인천 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현실적인 조언

조정이라는 말, 소송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한번 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말입니다.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간에 조금씩 양보하여 협의점을 찾아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송 절차와 달리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점에 상호 동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에 대해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또 내가 이 정도 양보를 해도 괜찮을지를 생각하며 임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 1심을 마치는데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또다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까지 하게 되면...


이렇듯 소송은 긴 시간이 걸리는 점은 물론, 소송 과정에서 수 많은 변론기일과 서면 공방 과정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고, 각 심급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지출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항소, 상고를 할 수 없고 조정 결정문으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이뤄진다면 소송보다 상대방의 임의 이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조금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은 어떻게 해야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조정기일이 잡힌다면 조정기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


우선,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조정기일 지정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조정을 희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조정의사를 내비친 경우, 담당 판사는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판사가 먼저 당사자들에게 조정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변론기일이 잡히기 전에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특성에 비춰보았을 때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조정 회부 결정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의 절차 진행?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 또는 판사의 주재하에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조정에는 2가지 유형이 잇는데, 첫 번째 조정위원이 하는 조정은 조정위원회조정이라고 하는데, 판사가 아닌 변호사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지정되고 사건도 조정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수소법원 조정으로 현재 소송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하는 조정 절차입니다. 이 경우는 사건 재배당이나 별도 사건번호 부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조정은 조정위원회 조정이 많은데, 두 번째 경우가 아무래도 사건 담당 판사가 하다 보니 조정 성립가능성이 경험상 더 많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또는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가 조정실에서 출석하고, 각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위원이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은 조정실 밖으로 나가고, 다른 일방만 조정실에 남겨 조정안에 대해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나가 있던 일방을 조정실로 들어오게 하여 대화를 하고, 이런 절차를 여러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은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진행되는 바, 조정위원 또는 판사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됩니다. 이런 점에서 법정에서 이뤄지는 변론기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도 걸립니다. 이렇게 장시간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순간적인 감정 등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조정안을 수락해 버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기일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라면, 조정기일 전에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정하고 조정기일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든 100%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정안을 듣고 내가 받아들일 때 실익이 있는 것인지 여부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은 통상은 1번의 조정기일로 마무리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기일도 변론기일처럼 속행이 되어서 2번 이상의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에 합의점이 찾아지면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고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면 조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


조정기일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한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인데,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출석한다면 당사자 본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정안은 조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는 바,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조정시간에는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는 합니다. 


조정의사도 없고 조정기일에 출석할 의사도 없다면, 미리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서면(조정불출석사유서, 조정불의견서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예의이고, 통상 그렇게 합니다.


조정에 안나가면 불이익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정위원 조정은 조정불출석 의사를 미리 밝히기만 하면 되고 불출석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수소법원조정은 사건 담당판사가 주재하는 조정이다보니, 가능하면 출석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의 차이?


이상에서 설명드린 절차들은 임의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강제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강제조정은 임의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판사가 일정한 조정안을 정해서 당사자들에게 조정결정문(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조정결정문을 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는 것이고, 한 쪽 이라도 이의를 하면 조정이 불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사 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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