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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Nov 29. 2022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는 비율은?

현직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번 ‘고소해서 형사 사건 구속이 될 가능성, 어느 정도 일까요? ’ 라는 글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상담오셔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고소해서 형사 사건 상대방이 처벌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는 비율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소해서 기소가 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전체 범죄로는 103만 건 중 약 31만 건으로 30.9%가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정식재판 기소는 13만 건 정도로 전체의 13%입니다. 이 외 불기소는 48%정도(기소유예 13% 포함)이고, 기소중지가 13%정도였습니다(2021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참조)


기소 중 정식재판 기소가 아닌 사건은 약식기소가 되는 건입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을 구하는 검찰의 기소결정입니다. 정식재판 기소는 피의자가 무죄를 다투어서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검찰에서 사건의 내용을 볼 때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할 만한 사건이라는 판단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사건이나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결정되는 유형입니다. 





사기 사건 고소해서 기소가 되는 비율은?


사기 사건으로 한정해서 보면, 2020년 기준 351,908건 중 89,346건이 기소되어 25.4%였고, 이 중 정식재판 기소는 56,416건으로 전체의 16%입니다. 불기소는 122,490건으로 34.8%(기소유예 4.8% 포함)였고, 기소중지가 114,251건으로 32.5%였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전체 범죄보다 기소되는 비율은 낮은 데 비해 정식재판 기소가 전체 범죄보다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 바, 다른 사건 유형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기 사건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경우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초과의 구형을 위해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이 다른 범죄 유형보다 기소중지가 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 4건 중 1건 정도의 비율로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된다는 점을 고소하기 전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률? 구속 후 출소하는 유형?


2021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의하면, 미결수용자 구속 후 출소하는 유형은 전체 43929건 중, 보석이 2165건 약 5%, 집행유예 7536건 17.2%, 벌금이 1.6%, 구속취소(구약식, 불기소결정, 불구속구공판, 무죄, 면소, 공소기각, 구속기한만료)가 5%였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17.2%라는 것을 통해, 1심 법정구속 또는 수사단계 구속이 되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는 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18064건 중 3895건이 기각되어 17.7% 비율로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우선, 간단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을 받은 실제 사례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건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이 기각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석방될 수 있었던 포인트는, 피의자 체포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음 날로 예정된 구속영장실질 심사 전에 신속하게 피의자 접견을 하였고, 이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피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성장과정과 경력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건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포인트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 참여 등을 통해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수사과정 참여를 통해 여러 가지 변수와 최악의 상황 등에 대비하여 준비해 왔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청구에 당황하지 않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존 수사과정에서 준비했던 자료를 통해 구속영장청구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은 물론,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두변론에서도 피의자의 구속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상당시간을 할애하였고, 이어지는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심문(질문)에도 자료를 인용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피의자는 나오자마자 감사의 마음을 본 변호사에게 전달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건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방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식당업 영업 방해, 재물 손괴, 식칼을 이용한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수사과정의 내용과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 다른 것이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여 충분히 피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서 기각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사기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 긴급체포 이후 이뤄진 구속영장신청에 대해 검사가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입회 전 면담을 통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은 물론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 기재된 내용이나 불리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절차?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는 별도로 마련된 지정 법정에서 이뤄집니다. 통상적으로 오후 2시부터 순서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집니다. 순번에 따라서는 오후 늦은 시간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법정에서 변호인, 피의자, 실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집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는 출석하지 않지만,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참석하기도 합니다.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등 절차 이후에, 영장청구가 된 이유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후 피의자의 입장에 대해 물어보고, 변호인이 구두변론을 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통상 아주 늦은 저녁이나 다음 날 새벽에 알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청구가 기각이 되면 그 즉시 피의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대응 노하우?


피의자 중에는 몸에 문신이나 타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신이나 타투가 그대로 드러난 옷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다 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이 가능하다면, 문신, 타투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영장실질심사 전에 충분히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피의 사건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 명확한 주거가 있는지 여부, 공범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한 명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신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 사유를 기본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의견을 정리,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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