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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Nov 30. 2022

민사소송 하는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사소송 절차, 기간, 항소심? 민사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민사소송 하는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소장에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과 주소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한 뒤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피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진행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는 모르지만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내가 소를 제기한 이유의 요지를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소송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0원과 0%의 이율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을 것입니다. 


청구원인에는 피고와 원고의 관계,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 등을 기재합니다. 




민사소송절차?


원고가 위와 같이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 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합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는 서면은 모두 준비서면 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이어진 뒤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통상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당사자는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게 출석한 당사자가 있으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출석한 것인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변론기일 이후 필요에 따라서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신문 기일이 잡히기도 하고,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민사소송 기간?


변론기일과 변론기일 사이에는 통상 1-2달 정도의 기간이 있지만, 증인신문기일은 조금 더 많은 시간 여유를 두고 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1심을 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제출할 증거가 없고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없으면 변론종결이 됩니다. 


변론종결이 되면 그 자리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론종결이후 1-2달 뒤에 판결선고가 됩니다. 




항소심 절차?


1심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이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결선고일이 아닌 판결문 송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판결문은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속심으로 1심과 대동소이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항소심도 1년 내외의 기간을 예상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한 번 시작하면 1년 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 제기 이전에 충분히 고민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일단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당사자 간에 소송 중간에 이뤄지는 조정절차에서 상호 양보를 통해 조기에 소송절차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고민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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