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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01. 2022

혼잣말로 욕하면 모욕죄가 되는지?

실제 형사 사건을 통해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살다보면, 의외로 평범한 일반인도 시비에 휘말일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비에 휘말리다보면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진짜 처벌되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 만한 일이 한 두 번쯤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이런 사소한 일로 가끔 연락을 주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시비가 붙어서 혼잣말로 욕을 했다가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제게 연락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혼잣말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모욕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필수조건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 쌍년이 왔구나"라고 말한 사건에서, 사건 발생장소가 방 안 이었고, 방 안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간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이야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혼잣말은 어떨까요?


혼잣말 욕설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알아본 이른바 공연성 인정 여부입니다. 


혼잣말도 혼잣말을 할 당시의 장소나 함께 있었던 사람 등을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일명 '문콕' 문제(주차된 차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문에 흠집을 내는 사고)로 시비가 붙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문콕 피해자 차주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씨XX"이라고 욕설을 하고, 또한 보험사 직원과 주차요원이 있는 자리에서 "X발 보험처리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또X이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에서,


피고인은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고, 지하주차장 소음에 묻혀 주변사람들에게 들릴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환풍기 팬 등으로 지하주차장 소음이 다소 심했다고 해도, 당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주차요원조차도 분명히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주차장에서 보험사 직원이나 주차요원도 있는 가운데 A씨에게 '씨XX', '또X이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피고인이 인천의 한 아파트 출입문 계단 인근에서 이웃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뤄져 많은 이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혼잣말 하며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하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혼잣말로 한 욕설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어서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듣는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의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명예훼손죄와 구별되고, 또 중요한 점은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잣말 욕설도 공연성이 충족되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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