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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22. 2022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형사공탁 절차, 방법, 시기 알아봅니다.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데,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반성문 제출입니다. 반성문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인정, 반성과 함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들이 평소 피의자, 피고인의 행동을 보증해 줌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 봉사활동확인서, 기부내역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이런 자료보다 피해자의 합의서가 있을 경우 아무래도 판단하는 판사나 검사 등은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거나, 합의의 의사는 있으나 터무니 없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공탁인데요, 과거에는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설된 공탁법 규정에 의하면 피공탁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재판 중인 법원명과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고 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탁절차 진행 방법?


공탁법 규정에 의하면,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에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인천지방법원 공탁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탁서에 피공탁자란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자가 맞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형사피의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공탁법 제5조의2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는 공탁법에 따른 형사공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공탁을 하는 경우가 사실상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합의가 안된다고 공탁을 하기 보다는 재판 선고 전 단계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다가 도저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공탁을 하는 것이 피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어느 정도 양형에 참작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변호사들로서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다 보니, 합의보다는 형사공탁의 양형 참작 정도가 더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형사공탁을 하는 것이 피고인으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테니, 양형 요소로서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이른바 국가적, 사회적 법인에 관한 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고인의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했음은 물론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어서 죄명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개가 된다면 당연히 공무원을 피해자로 한 형사공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재판을 받을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할까요? 법원행정처에서 해석 자료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 현재 실무상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공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고,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공탁서
형사공탁서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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