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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27. 2022

성추행이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강제추행 대응에 대해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저 성추행 당했어요.”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흔히 ‘성추행’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은 성추행 이라는 말보다는 강제추행 이라는 말에 더 익숙합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라는 죄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추행 이라는 단어를 성희롱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은 성추행으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 정도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성추행 기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강제추행죄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하는 것입니다.


폭행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른바 기습추행이라고 하여, 상대방이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도 성추행, 강제추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부르스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 사건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도2417).


추행 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우리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즉,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에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도52). 다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0조 1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등법원에서는 “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나 그 동료 여직원인 공소외 4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나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준 적도 있는 점, 위 행위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이러한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는 반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때문에 이러한 행위도 비로소 문제삼게 된 경위, 어깨를 주무른 장소가 공개된 사무실인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하여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서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 판례가 워낙 많이 알려져서 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판례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정도도 형사 처벌을 받는 성추행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와 같이 신체 부위를 불문하고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접촉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타인에 대한 신체 접촉이 반드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실제로 변호한 사건 중에 ‘교사인 피의자가 피해자인 학생이 성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피의자의 손등으로 쳤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호하였고, 담당 검사는 성추행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무혐의 이유로 언급이 되기도 하였던 ‘강제추행의 고의’를 성추행 구성요건 중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과실로 인한 접촉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마치 성적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판례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추행의 목적이 성추행 성립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그 처벌이 소액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공무원 임용결격이 되고 공무원이라면 당연 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이 외에도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가적으로 선고되는 처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으로 고소당해 처벌의 위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성추행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대응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무죄, 무혐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양형자료 준비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무죄 주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의뢰인의 여러 상황상 반드시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낮은 가능성이라도 무혐의 주장을 하는 쪽으로 사건의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 진행 방향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물론 의뢰인이 처한 직업이나 진로 등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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