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만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받은 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경찰 조사 받은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영상 중에 경찰 조사 받는 법 관련 영상은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유의사항 대로 조사를 잘 받았으면 사건이 끝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1회에 끝날 수도 있지만 2회, 3회로 이어질 수 있고, 대질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피의자 출석과는 별도로 수사관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에 압수영장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또 피의자는 경찰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자료나 추가 주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없어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경찰은 기소의견인 경우에는 송치결정을 하고, 불기소의견인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있더라도 검사는 90일 동안 사건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송치 결정된 사건을 기소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송치나 불송치 결정을 하면 피의자는 우편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검찰청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검사와 형제번호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찰의 우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아주 간혹 통지를 놓치는 경우나 통지를 했지만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아서 통지서를 못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편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의 송치, 불송치 결정에 검사가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찰에서 장시간에 걸쳐 인적, 물적 수단으로 수사를 한 만큼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과거에는 피의자 소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수사권조정 이후에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거의 절반 이하의 비율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주재하에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금 일정 금액을 받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합의를 통해 불기소를 구할 만한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절차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하는데, 기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기소는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등의 사유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송치된 이후라면 불기소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일 것입니다.
경찰 1회 조사를 받고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있기 까지 짧게는 수 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실체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신속한 수사 진행으로 피의자들의 조기의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