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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23. 2022

경찰조사 시간, 사건처리 기간 얼마나 걸릴까?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대응방법 형사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형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형사 절차를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법원 재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가 변호하는 형사 분야도 이 3단계로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경찰 수사 단계 변호를 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물론, 검찰 수사 단계, 형사 재판 단계도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찰 수사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 실제 수사관 업무를 했었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 중에서는 적지 않은 경찰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12년 이상의 경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경찰 수사 단계 변호 의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건 상담을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저에게 변호를 의뢰하신 후에도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인, “경찰조사 시간, 사건처리 기간 얼마나 걸릴까? 출석요구서 연락 받았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는 방법 2가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보통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하기를 원하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임의의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여 출석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의 요지를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소환취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홍길동 경사입니다. 선생님을 상대로 한 사기 고소장이 접수되어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전화는 보통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로 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근 수사부서인 강력팀,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의 경우 업무용 폰이라고 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출석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수사관에 따라서는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홍길동 경사입니다. 사건번호 2022-0001 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연락드립니다. 문자를 확인하시는 대로 출석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출석요구 문자


물론 위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지는 수사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의 집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등 서류가 송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담당 경찰서 수사과 등으로 연락을 하여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경찰조사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유의할 점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다음 3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경찰관의 소속, 계급, 이름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박나리 형사’ 와 같은 형태로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하여 둡니다. 


다음으로, 소환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김고소 씨가 2018. 12. 5. 안산 단원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등의 형태로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을 요구받는 신분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즉,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이유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불출석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참고인은 수사에 협조자에 불과하여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하는 말은 전부다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찰 수사관은 처음 전화에서 개략적인 고소의 요지를 말해주면서, 이런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수사보고’ 등의 형식으로 기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전화 통화에서 경찰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게 되면, 경찰 수사관은 “지난 번 통화에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지금 입장을 바꾸시는 이유가 뭔가요?“ 라는 등의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추후 재판까지 진행이 된다면, 증거 동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진술의 일관성 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형사가 연락을 하는 이유


담당 형사가 연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상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라서는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시간되면 나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술을 하다 보면, 준비가 부족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후에 일정을 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정을 잡은 후에는 사건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고소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 파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하시어 하실 수도 있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화면


이후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는 원칙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다른 증거나 진술을 통해 허위임이 밝혀지면 나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경찰조사 순서, 경찰조사 시간?


고소장 접수가 되면 담당 경찰관이 정해집니다. 이후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보충진술조사를 하고, 이후 피고소인(피의자) 조사가 이뤄집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물은 말에 대한 답이 아닌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묻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방어해야 할 논리는 펼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만 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는 수사관이 묻고 내가 답한 것을 수사관이 타이핑해서 조서를 만드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전체 질문 답변에 대한 정리가 마쳐지면 조사관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출력하여 주면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열람 하라고 합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지치게 마련이어서, 피의자들은 통상 조서를 대충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열람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구 하나하나, 의미 하나하나를 최대한 상세히 보아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조서화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시간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소 1시간에서 최대 하루 종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수사관이 50명이라고 한다면, 수사관마다 조사시 묻는 질문이나 요청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횟수도 같은 죄명이라도 1회에 피의자신문조사가 끝날 수도 있고, 많게는 3회 이상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수사관이라도 각 회 조사 마다 조사 소요시간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종일, 즉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5) 경찰조사 받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 그대로, 일관성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사실 그래도 진술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문자메시지, cctv, 거래내역 등과 다르면, 판단하는 사람은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 상에 분명히 때린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결국 이 사람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흐르는 형사 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번 한 진술은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경찰사건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릴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고소인 입장의 경우,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후 민원실에서는 고소장을 사건 죄명에 따라서 수사과와 형사과로 구분하여 전달합니다. 또, 수사과에서는 각 부서별 담당 업무에 따라, 아니면 내부 배당 처리 지침에 따라서 사건을 각 팀으로 배당하게 되고, 각 팀에서도 담당자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1주일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고소장과 입증자료에 대해 검토를 한 후, “고소보충진술조서”작성을 위한 고소인 출석 요청을 합니다. 대략 여기까지 수사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수 일, 늦으면 수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업무가 증가한 때문인지 최근에는 이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을 한 이후에 고소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더 받기도 하고, 사건 관련 기관 등에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진술조서 작성 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까지의 시간도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은 며칠에서 몇 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송치, 불송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다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나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관련 기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찰 수사는 경찰수사규칙에 의하면,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컨대, 고소장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경찰 사건 조사 처리 소요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고소 사건, 처리 기간?


피고소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위 고소 사건과 큰 틀에서는 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기간 동안에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수사관에 따라서는 고소장 접수 이후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여,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7) 변호사 선임, 조사 참여하면 좋은 점


담당 형사에 따라서는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그러니깐 이렇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라는 등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는 줄 모르고 그렇다고 답변하게 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서에 열람하고 지장까지 찍기 때문에 나중에 부인을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여하면 이러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내용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면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의견서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여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두려울 수 있는데, 내 편인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이러한 감정을 이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 나왔을 때,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 제 유튜브 채널 영상도 참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aziJWKWb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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