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각하, 민사소송 등에 대해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얼마 전 한 지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 사건이 기소되어 상대방이 피고인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가 지인에게 연락을 해와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검사는 아마 이 규정을 근거로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소송촉진법)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즉, 검사는 일정한 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정한 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송촉진법 제25조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되는 죄를 정하고 있는데,
크게는 아래와 같이 상해죄, 성범죄, 재산범죄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상해 관련 죄- 상해죄, 중상해죄(상해로 인해 불구, 불치, 난치의 병에 이름), 폭행을 당하여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등
2) 성범죄 -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중 일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중 일부
3) 재산범죄 중 일부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 등
배상명령신청이란?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이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하는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는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취지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없이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을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 배상명령신청입니다.
즉,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도이고, 형사사건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 및 비용 등 물리적인 소요가 많이 들고, 또 형사사건에서 했던 진술들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과정들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에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안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피해회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1) 신청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시기와 신청법원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3)신청방법은 신청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docs_writer.do?pLAW_FORMAT_NO=00000000005107
배상신청이 있게 되면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상신청을 한 신청인이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배상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있으니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상명령의 재판에는 다음과 같이 각하와 배상명령의 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추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바로 상대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민사소송에서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바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민사소송 판결의 정본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같는다는 점에서 배상명령신청은 충분히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촉진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일반인들이 위 링크된 양식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추후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은 아래와 같은 제한 사유가 있는 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정식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주의점
공통점?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허가(승소)를 받으면 상대방(피고인)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배상액을 원고(신청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이점?
1. 배상명령은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동시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처벌결과에 상관없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때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은 자동 각하됨)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위와 같은 차이점과 주의점이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배상명령은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액, 피해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애초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