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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Jan 13. 2023

법무법인(로펌)과 법률사무소의 차이는 뭔가요?

사건은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장을 송달 받아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로펌)과 법률사무소의 차이?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혼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의 변호사가 모여 합동, 공동 법률사무소로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은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가 모여서 설립하여야 하고, 3명 중 1명은 5년 이상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현황은?


법무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변호사현황과 법무법인 현황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저도 가끔 확인하며 변호사 업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에 의하면, 2022. 11. 30. 기준으로 개업변호사는 27,618명이고, 법무법인은 1436개가 있으며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14368명이라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는 27618명과 14368명의 차이인 13250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수보다 조금 많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에 있는 개업변호사 수는 20,807명이고, 법무법인은 955개,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11,846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에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보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제가 속해 있는 인천 변호사회의 경우, 총 668명의 개업변호사가 있는데, 248명이 법무법인 소속으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중 어디를 선임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에 비해 설립 요건이 더 강한 만큼,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비해서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일견 맞는 면도 있고, 맞지 않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의 경력이 많다면 유사 사건의 경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여러 변호사가 협업을 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에 많은 변호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협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 1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맞는지 다른 변호사들과 협의하여 크로스 체크를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사 사건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사건 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담당변호사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담당하는 유형의 사건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중 어디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좋은가요?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법무법인이냐 법률사무소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수가 가장 많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 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이어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한 군데 이상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변호사가 내 사건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진행해 줄지 여부에 대해 파악을 한 뒤,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글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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