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범석 변호사 Jan 11. 2023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무죄 판례 정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무죄 실제 사례 정리 분석

최근 제가 변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줄여서 카촬죄 라고 부르는 유형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지하철경찰대에서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 결정을 하였지만,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송치 결정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건이었습니다. 즉, 관련 판례의 태도 및 피의자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취업준비생으로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추후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카촬죄 무혐의를 받았던 건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카촬죄가 무죄, 무혐의로 결정이 되는지 실제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촬영 전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또,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난 치마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가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 및 전송한 이 사건 사진에는 긴팔 상의 및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 옆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는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을 요하지 않고도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unsplash


3)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색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성)의 다리와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①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부분, 치마 끝단이 닿은 무릎과 신발 사이의 종아리 부분이고, ②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아니하였고, ③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에 해당하고, ④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인천 중구 놀이시설에서 피고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이 놀이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하여 촬영하였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 촬영물을 게시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짧은 바지를 입은 다리 사이 허벅지 부위, 치마 속 다리 사이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촬영 및 게시하여, 카촬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하였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 이용자들의 전신을 촬영하였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과 같은 특정한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 라는 등의 이유로 카촬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들은 기존 대법원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카촬죄 인정 여부 기준을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5도17384)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촬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카촬죄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관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라는 카촬죄의 구성요건 부분일 것이고, 카촬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자 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위에서 소개한 판례 취지들을 참고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시, “새로운 집주인” 거절?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