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범석 변호사 Mar 09. 2023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되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정리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을 하고, 과거 경찰 강력팀장 근무 경력도 있고 하여서인지 최근 들어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문의와 사건 의뢰가 많았습니다. 또, 스토킹처벌법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불송치 공소권없음)를 받은 사건이 있어서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한 번 정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만큼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법률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 제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담할 때 스토킹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면, 많은 민원인들이 실망을 하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2021. 4. 20.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1. 10. 2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제18조 제3항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많았고, 법무부에서는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면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스토킹범죄가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설명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지 않았는 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유효합니다. (물론, 추후 입법 절차에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벌금형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안되나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라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다면서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범죄에 한해서 금고형보다 낮은 형벌인 벌금형 중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라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범했다면” 벌금 3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성폭력범죄처벌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했다면,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벌금 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인에 대한 성범죄라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라면 벌금형의 액수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2조,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2조 2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서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공무원 임용이 안됩니다. 이 경우 위 죄들에서 2년, 3년 이라는 기간 제한을 둔 것처럼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스토킹처벌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안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위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 12. 27.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3년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위에서 본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조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연루되신 상황이신데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이신 분이시라면 참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송치, 공소권 없음


제가 실제로 수행하여 진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잘못이고, 피의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피의자의 반성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작가의 이전글 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 받으면, 사기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