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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Mar 21. 2023

모욕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벌금 처벌, 위자료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아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합의가 되어 고소 취하가 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 중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합의를 하려고 하면 벌금 조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주기는 애매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우선, 형법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법률에 정해진 모욕죄의 벌금형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물론, 모욕죄에는 선택형으로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할까요?


이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징역 2월-8월, 감경시에는 징역 4월까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경이 되는 감경 요소로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가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케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고 하고 있고,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

2)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3)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본다면,  

1)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다도교실에서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친 사건에서 벌금 50만원을, 

2)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 까페에 피해자가 단 댓글에 대댓글을 달면서 “하여튼 그렇게 욕먹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니, 대단한 멘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종자인 듯‘ 이라고 글 작성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3) 경찰관에게 길가에서 ‘개새끼야, 씨팔놈들아’ 라는 등 욕설한 경우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2차례 모욕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합의금으로는 위 벌금액 정도를 생각해서 합의금을 정하면 될까요?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즉,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노인회 감사와 회장 사이였는데, 경로당에서 “사기꾼이다. 씨부랄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고발하면 현관문 때려부수고, 아파트에서 내쫓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벌금 50만원 확정된 사건이 있었고, 이후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2)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똥구녕을 찢을까 보다. 븅신들. 등의 욕설하여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고, 이후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모욕죄의 합의금으로는 형사 사건 벌금형 액수, 민사소송 위자료 금액, 민사소송의 인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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