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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Mar 22. 2023

협박죄 고소 대응방법

벌금, 처벌, 위자료 인정액수, 합의금 얼마인지? 실제 판례 소개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의하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지만, 협박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다른 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겠지만,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합의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협박죄의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 협박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인정 금액을 알아본다면 합의금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박죄 처벌? 벌금?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킹크랩을 주문한 피해자가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해 주문한 킹크랩 요리가 형편없다며 악성 댓글을 달아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니뜻대로 장사 접었다, (중략) 너같은 인간은 용서없어, 자료 다 준비했고 허위사실공표와 영업방해다걸고 내전재산건다, 너같은 개새끼, 평생 좃돼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항의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널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전재산 걸어서 넌 그지새끼 만들어줄께, (중략) 너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릴꺼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같은 개쓰레기 장사 안해 씨발놈아!"라고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유에서는 “피고인에게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인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등 재건축조합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 지게 해가지고 자를거야." 라고 말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유에서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마디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선고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그 신분상의 지위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형사 판결 벌금액수 만을 근거로 협박죄의 합의금을 정하면 될까요?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통하여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내용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박죄의 합의금으로는 이상과 같은 형사 사건 벌금형 액수, 민사소송 위자료 금액, 민사소송의 인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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