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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Apr 11. 2023

형사 사건 끝날 때 까지 기간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특경법 사기, 3년 넘는 수사 대응 끝에 마침내 불기소 결정 받았습니다

특경법은 이른바 경제범죄 중 특정한 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사기죄의 경우, 이득액을 기준으로 3년이상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형이 자체가 높다 보니, 특경법 사기 사건로 고소를 당한 경우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오시고는 합니다. 특히, 제가 서울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수사관 등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대응을 위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자 저에게 연락을 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검찰 결정 단계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 대응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과거 우연히 의뢰인인 피고소인을 만난뒤,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또 다른 피고소인 홍길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주장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홍길동 사장이 인천에서 5층짜리 빌라를 여러 동 짓고 있다. 5억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홍사장이 담보로 빌라 분양계약서를 써 준다고 하니 믿고 5억원을 빌려주라.”라고 하였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믿고 5억원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담보조로 빌라 00계약서를 받고 홍길동에게 5억원을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5억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소인은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의 주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면담을 하면서 과거의 일이지만 최대한 자세히 기억을 떠올리며 조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나이가 많다보니, 조사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질문에 대해 당황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을 조사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신문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돌발 질문에 기억나는대로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고, 추후 사실관계 확인 뒤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답변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대응 태도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행동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기망행위, 변제의사와 능력, 재산상이익 취득 등이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한(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당시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질 조사 과정에서의 고소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홍길동의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건은 여러 차례 이송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죄인 아닌 죄인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출석요청을 받은지 3년여 만에,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변소하는 바와 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본다면 피의자에게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공모하려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의자에게 특경법위반 사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였던 여러 가지 사정 및 법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도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서,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횡설수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나왔다면 이 사건의 결과가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경법 사기 불기소
특경법 위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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