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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May 12. 2023

불안감 조성죄 라는 것이 있는건지?

경범죄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2023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변호사는 언제가 가장 바쁜지? 요즘 사건이 많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 검찰, 경찰의 인사 이동이 마무리된 이후인 3월부터 시작하여 여름휴가기간 전까지가 바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담당자들이 변경된 업무를 완전히 익히고 난 이후인 5월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정신없이 지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문의를 받았던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불안감조성 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되는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 커터칼을 꺼내 밀가루 봉투를 찢어 밀가루를 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장소를 통행하는 시민들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행인 등 타인을 상대로 위협적이지 않았고, 불안감을 조성할만한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소정의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목적으로 갑자기 커터칼로 밀가루 봉지를 뜯은 후 밀가루를 살포한 점,

살포된 밀가루의 양이 상당했고, 피고인 자신의 옷에도 밀가루가 많이 묻은 점, 

청원경찰이 다가와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커터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당시 분사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불안감 조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이에 비해,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처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장에서 일하던 여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불안감 조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사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막연히 불안감 조성행위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회성이라면 경범죄 처벌법 해당 여부가 문제되겠지만, 지속적 반복적 행위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불안감 유발 관련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라고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보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3호;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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