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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Apr 20. 2023

보복운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수상해, 벌금형 기소유예는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는 직장인이나,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은 운전을 하는 중에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건 유형 중에서도, 이른바 ‘보복운전’이라고 불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으로 입건이 되신 분들이 꾸준히 저희 사무실로 상담 요청을 주십니다. 


제가 의뢰인의 보복운전 사건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다수의 사건을 보시고서, 도움을 받기 위해 연락을 주시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경찰 수사단계가 아닌 공판 단계(정식재판청구된 구공판 사건)에서 공소장을 받고서 놀란 마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해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형법 제258조의2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즉, 특수상해로 공소제기가 되어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향해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휴대전화를 손상하게 한” 내용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를 원용한 뒤,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않지만, 폭행의 점은 인정된다면서 특수폭행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범퍼로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특수상해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라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을 원용한 뒤, 특수폭행으로 의율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특수상해가 특수폭행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은 공무원 임용결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조)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바, 죄명 변경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만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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