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전부 승소 실제 사례(송도 민사전문변호사 )
이번 글에서는 억울할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에서, 송도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의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억울한 마음에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민사 소송 제기와 더불어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직장동료들에게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민사 전문 변호사인 서범석 변호사는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성립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반박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요건이 갖춰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가해행위가 없었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변론 기일 및 준비서면 공방이 이어졌고,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가 주장 및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 및 자료를 피고의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진술,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 판결 선고
인천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의 이유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피고(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