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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Sep 18. 2023

실업 급여 부정수급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 기소유예?

고용보험법위반, 조사 대응?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어느덧 일 년의 4분의 3이 다 지나가고 있는 9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각종 제한들이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힘들었던 자영업자, 사업체 운영 사장님들의 사정이 조금이나마 나아졌고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시절 각종 제한들로 인해 사업 운영이 힘들어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던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최근에도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고용보험법 위반, 흔히 말하는 실업 급여 부정수급 건입니다. 



고용보험법위반이란?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시행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통해 사회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저에게 상담의뢰, 사건 의뢰를 해주시는 가장 많은 유형은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조사 절차?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법위반 조사 대상이 된 경우, 그 절차는 


우선, 수사기관(통상 인천연수경찰서처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고용보험법위반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과 소속 홍길동 수사관처럼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에서 사업장 조사를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혐의에 대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위해 전화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통보 전화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관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지만(예를 들면, 2023. 1.부터 2023. 5.까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 사안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혐의 확인 이후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여서 급여를 받은 것이 맞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상 자신의 혐의가 맞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활동에는 항상 기록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인천 연수구이고,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근무처가 서울 강남구라면, 자신의 교통카드 기록,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 통화기록 등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여러 증거자료를 충분히 모은 뒤에 조사를 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처벌의 정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실업급여 등)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퇴사 후 실업 인정 받으려는 기간 중에 여동생이 운영하는 곳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실업급여 600여만원을 수급한 사건에서  실업급여 수급한 피고인과 여동생인 피고인 모두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의 근로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설령 임금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략)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 참조)" 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업체 대표자인 피고인이 직원 4명 고용 승계를 하였음에도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직원 4명이 실직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사안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과가 남을 수 밖에 없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사건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징금을 예납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전과가 남는 벌금형이 아닌 불기소결정의 일종인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변호한 사건 중에도, 실업기간 중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준 사건에서 불기소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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