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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Sep 25. 2023

개문발차 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형사전문변호사, 합의금 벌금?

안녕하세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히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가을은 여행을 다니기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자가용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을 하면 좋을텐데, 가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나 운전자 모두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게 가장 좋을테지만, 과실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이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2항).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일정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 드릴 개문발차 라고 부르는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10호)입니다.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우리 대법원은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치마가 버스 출입문에 걸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가 변호한 사건은 “피고인의 버스에서 피해자가 뒷문으로 하자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버스 뒷문을 닫은 과실로, 버스 뒷문의 손잡이를 잡고 하차 중이던 피해자가 버스 뒷문이 닫혀 놀라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인도에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에서는 위 대법원의 판시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개문발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버스 뒷문으로 완전히 하차가지도 전에 뒷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짐이 문에 걸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위 대법원 판시를 원용하면서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두 발을 딛고 서는 하차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문을 닫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것도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 판례들의 검토와 신속한 재판 종결을 원하는 입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을 업으로 하여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두었습니다. 이 보험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등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피고인은 벌금형이 선고된 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앞으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으로 인해 다치신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좋은 결과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교특법 치상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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