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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Oct 20. 2023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 양형위원회 통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법 긴 글일 수 있지만, 그만큼 상세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의 해악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동을 걸기 전 호흡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을 만큼, 점점 더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처벌 수위에 대해 문의하시는 상담 의뢰인이 계속 있고,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보니 저의 지인들도 종종 문의를 하고는 합니다. 


어떠한 범죄이든 처벌의 예상 형량은 피의자(피고인)의 처벌 전력,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처벌기준(출처: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의 권고형량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8월 이하, 벌금 200만원이상 벌금 400만원 이하를 권고 형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알코올 수치에서 3회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5년 이내)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알코올 수치에서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권고 형량으로 하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 6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핫의 벌금을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경요소, 가중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경요소로는 1) 진지한 반성, 2)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4)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고, 


가중요소로는 1)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2)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3)동종 누범, 4)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상담과정에서 동종전과가 있다면 몇 년 전의 전과인지 여쭤보는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도 이러한 양형위원회의 가중요소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감경요소(출처: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에서는 0.03%이상 0.08%미만이고 감경요소가 있더라도,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전과(5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03%이상 0.08%미만이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전과(5년 이내)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판례, 사례는?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처벌형량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아래에서 기재한 판례 사례들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우선, 단순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중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0.125%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km 운전한 사건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2) 다만,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벌금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례 중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지만(혈중알코올농동 0.088%, 10km 운전), 단속된 이후 친구 집에서 잠을 잔 후 걸어서 귀가하겠다고 경찰관들을 돌려보낸 후 다시 자신의 차를 운전(0.066%, 1km)한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 있을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단순 음주운전(0.144%, 6km)을 한 사건에서, 전과로 음주운전 벌금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경과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안 지났다면 집행유예 결격 기간인 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벌금형 선고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 무면허 운전이 함께 있을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초범일 경우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음주 상태(0.178%, 4km)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음주 상태(0.139%, 30m)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으로 음주운전 벌금 1회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같이, 벌금형이 아닐 수 가 있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0.167%, 250m)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에서, 처벌전력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었던 것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4.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양지원에서는 음주운전 초범(혈중알코올농동 0.144%, 12km 운전)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을 한 사건,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피해자(전치 2주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음주측정거부


양형위원회에서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가중영역일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중영역이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원에서는 음주측정거부 및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하자에게 2주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서,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부천지원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로 음주운전 벌금형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이 있었던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로 음주운전 벌금 3회가 있었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6. 음주운전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경합된 사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이른바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함께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전치 3주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벌금 전과 1회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치 2주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된 점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또,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전치 2주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과로 음주운전 벌금 2회있고, 피해자 합의 안된 점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으로 또는 음주운전과 경합된 여러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의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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