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도대체 피의자들이 변호사님과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열심히 변론하시는 건가요?"
"저한테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을 정도네요."
몇달 전 주임 검사가 수사 중에 나에게 했던 말이다.
1. 위 사건은 두 의사의 면허가 달려 있는 사건이었다(이는 곧 그 부양 가족의 생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구공판 기소가 매우 유력한 사건이었고, 구공판이 되면 실형 또는 최소한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가 확실시되는 사건이었다(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든 수사 단계에서 벌금 약식 기소처분으로 막아야 하는 사건이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는 법리로 방어를 잘 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자신하고 있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혐의의 경우에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및 그에 따른 기소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2.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자칭 의료법 전문 변호사를 자처하는 한 변호사가 위 두 피의자 중 한 명에게 위 사기 혐의에 대해서 자신은 100% 무혐의 내지 100%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자칭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말에 현혹된 피의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와 '잠깐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임을 요구하였다.
나를 현 단계에서 사임시키든 유임을 시키든 의뢰인의 금전적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고(오히려 이미 상당한 착수금을 지불해놓고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손해라면 손해), 위 100% 무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과 별개로 나를 추가 수임료 지출 없이 유임시키는 것이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가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자, 위 피의자는 일단 나를 그대로 유임시키고 위 100% 무죄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고, 위 사임 요구 미팅에 함께 따라와서 동석하고 있었던 나머지 피의자도 나를 유임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부친의 친구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하였다(즉, 나는 위 두 피의자를 모두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유임이 된 상태에서, 위 각 피의자는 각자도생으로 자신만의 변호인을 별도로 추가 선임).
나는 위 100% 무죄 변호사가 어떠한 논리와 근거로 100% 무죄를 자신하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하였다. 그러나 위 100% 무죄 변호사는 자신이 의견서 초안을 보내오겠다고 스스로 정한 기한을 거듭 지키지 않았고, 결국 100% 무죄 변호사가 위와 같이 지체하는 사이에 위 사기 혐의 부분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고 말았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미팅 일자부터 정하였고, 그 후로도 위 100% 무죄 변호사는 미팅 수일 전까지 보내주겠다고 한 의견서를 또 보내오지 않았고, 미팅 하루 전까지는 반드시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미팅 당일에 미팅을 한 시간여 앞둔 상황에서 의견서 초안을 보내왔다.
짧은 시간 동안 위 의견서 초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없었고, 미팅에서 100% 무죄 변호사가 하는 설명을 다 들었음에도 나로서는 선뜻 그 설명이 납득도, 수긍도 되지가 않았다. 그런데 다른 피의자가 추가 선임한 부친의 친구인 변호사도 위 100% 무죄 변호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자신도 위 사기 혐의에 대해서 100%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였다.
나는, 보내오신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 의견을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서, 다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장밋빛 미래를 장담 내지 낙관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 100% 무죄 변호사가 써서 보내온 의견서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보니 관련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었음은 물론, 형사 사건인 위 사건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행정법 법리를 그릇 원용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검토를 끝낸 후, "옥상옥일 수 있겠으나, 잘 쓰신 의견서에 대한 저의 졸견을 아래와 같이 몇 자 밝힙니다"라고 하며 정중히 나의 졸견을 밝혔다.
100% 무죄 변호사는 나의 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본을 다음 날까지 작성한 후 검찰에 바로 제출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무려 약 3달이 지나도록 100% 무죄 변호사가 약속한, 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수정본은 나오지가 않았다(나는 애초에 위와 같은 수정본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더 이상 무죄 주장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기다리다 못한 피의자는 병원 진료가 끝나는대로 위 100% 무죄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고, 수정본을 완성할 때까지 자신은 회의실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테니 완성이 되면 말해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위 피의자가 밤 12시까지 대기를 하였으나 수정본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위 100% 무죄 변호사는 자신이 내일까지는 확실히 수정본 완성해서 보낼테니 자신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밤 12시경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다음날 피의자는, 약속한 수정본이 또 다시 오지 않자, 다시 병원 진료가 끝나자마자 위 100% 무죄 변호사 사무실을 또 찾아갔고, 그 날도 밤 12시까지 회의실에서 대기를 하였다고 한다. 위 100% 무죄 변호사는 같은 약속을 반복하며 피의자에게 자신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밤 12시경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다음날에도 같은 일이 또 반복되었고, 피의자가 그 날에도 밤 12시까지 대기한 끝에 드디어 100% 무죄 변호사가 내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였다는 수정본을 교부를 하였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위 수정본은 내가 지적한 오탈자 정도만이 수정된 수정본이었다(내가 지적한 법리 오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던 것이다).
4. 그 후 100% 무죄 변호사는 위 수정본을 들고 직접 주임 검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면담 결과를 나를 포함한 다른 변호인들에게는 공유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피의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주임 검사가 위 100% 무죄 변호사가 개진한 무혐의 내지 무죄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런 주장을 하려거든 기소된 후 법원에 가서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말은, 구공판 기소를 하겠다는 말이었다.
다른 피의자가 추가 선임하였던, 100% 무죄를 확신한다던 부친의 친구 변호사도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에게는 회람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동 변호인인 나에게도 송부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렸음에도, 읽씹을 하였다. 나중에 위 다른 피의자가 대신 사과를 하며 위 의견서를 보내왔는데, 100% 무죄를 확신한다던 사기 혐의에 대한 변론은 단 한 글자도 없었고, 오히려 100% 유죄를 자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였다.
이대로 두면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주임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임 검사와의 통화 과정에서 나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주임 검사는 위 100% 무죄 변호사가 써온 의견서를 보고 나서 내가 앞서 밝혔던 의견과 완전히 동일한 의견을 위 100% 무죄 변호사에게 말하였다는 것이었다(즉 주임 검사는 내가 앞서 밝힌 의견은 본 적이 없지만, 나와 생각이 동일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면서 주임 검사는 공동 변호인인 나에게 반문을 하며,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법리 주장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걸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의견서로 제출이 될 수 있냐'고 하였고, 자신이 밝힌 의견을 반영한 의견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달라고 위 100% 무죄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제출이 되지 않아, 구공판 기소를 막 하려던 참이었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내가 밝혔던 의견이 검사님이 말씀하신 의견과 완전히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검사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다면 위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만일 구공판이 되면, 법원에 개진하려고 생각해 두었던 법리가 하나 있었고, 위 법리가 그나마 실낱 같은 가능성으로 무죄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유일한 법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설령 무죄로 판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법리 주장은 그 자체로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내 나름대로는 진작부터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검사가 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하다며, 아주 진지한 태도로 나의 생각을 물어보아(위에서 밝혔듯이 나는 구공판이 된 후 공판 단계에서 위 법리를 주장할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미리 위 법리를 오픈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부득이 나의 위 생각을 오픈하였고, 그 얘기를 들은 검사는 자신도 나와 생각이 동일하다고 하면서, 위 100% 무죄 변호사에게 그 내용까지 이야기 하면서 해당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의견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제출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검사는 위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만일 내가 익주까지 제출을 하겠다고 하면, 기소를 미루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의자들의 의사 면허가 취소 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비단 의료법 뿐만 아니라 타법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어도 의사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가 된다고 답하였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다.
검사는 위 의견서를 제출할 때 양형 자료도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고 하였다.
5. 시일이 매우 촉박하여, 야근과 주말 출근까지 하며 의견서 초안을 완성하였고, 양형 자료도 피의자들에게 말하여 있는 것 없는 것을 모두 다 끌어 모았다. 어느 정도까지 모았냐면, 피의자가 과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시절에 진료를 하였던 한 어부로부터 받은 편지까지 끌어모았다.
그리고 주임 검사가 여성이었기에 감성적인 호소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의자들에게 가족 사진, 자녀 사진, 결혼 사진 등도 모두 보내달라고 요청 하였다. 방대한 양형자료를 놓고, 어떤 순서로 이를 배치할 지를 고민하였다(두 피의자의 가족 사진 등은 의견서 본문 말미에 첨부). 사람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형자료를 일일이 다 동일한 집중력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효과(?)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양형 자료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피의자의 첫째 아들이 검사님께 쓴 자필 편지를 제일 앞에 배치하였다. 위 편지에는 중학생인 첫째 아들이 자신에게 아버지는 태양같은 존재이고, 없어지거나 다치거나 벌을 받게 되면 안되는 존재이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임을 밝히면서 아버지를 한번만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다음으로 내가 배치한 것은 초등학생인 피의자의 둘째 아들이 검사님께 쓴 자필 편지였다. 위 편지에는 얼마 전 우연히 아빠 방을 지나가다가 아빠가 책상에 앉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반성문을 쓰면서 뉘우친다고 하였다는 내용, 자신이 아빠를 지켜줄 것이고, 자신과 아빠가 함께 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가 세 번째로 배치한 것은 8살인 셋째 아들이 자필로 쓴 '아빠가 좋은 20가지 이유'였다. 우리 아빠라서 좋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매일 밤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뒤의 양형자료는 더 볼 필요도 없이, 만일 두 피의자가 선처를 받게 된다면 여기서 게임(?)이 끝날 것이라고 보았다.
6. 위 의견서와 방대한 양형자료를 들고 약속한 시간보다 좀 더 빨리 검찰청에 도착하였다. 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능히 만지시고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검사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검사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제가 하는 변론이 검사님 마음에 잘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두 의뢰인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주임 검사를 만나, 준비한 의견서를 토대로 장장 1시간 이상을 구두 변론 하였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변론을 중간 중간에 계속 끊으면서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검사가, 변론 중반을 넘어가면서 내 말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였고, 변론 말미에는 더 이상 내 말을 끊지 않고 차분히 경청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양형자료 준비해 온 것을 보자고 하셔서, 내가 배치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양형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였다.
첫 번째 양형자료를 본 검사는 "아이고..."라고 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두 번째 양형자료를 보고 나서는 손을 입에 갖다 대면서 입술을 깨물었고, 세 번째 양형자료를 보고 나서는 눈시울을 붉혔다.
어부가 쓴 편지도 보여주었고, 위 두 피의자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썼던 편지도 보여주었다.
내가 준비해간 변론을 모두 마치자, 주임 검사가 나에게 물었다.
"변호사님, 도대체 피의자들이 변호사님과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열심히 변론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비록 나에게 사임을 요구했던 피의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어떻게든 의사 면허 취소만은 막아서 남은 인생 동안 수 많은 환자들에게 의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물론 검사에게 피의자들이 나에게 사임을 요구했던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다시 검사가 나에게 말했다.
"저한테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을 정도네요."
인사를 드리고 검사실을 나서려는데, 검사님이 웃으면서 한 말씀 더 보태셨다.
"변호사님. 피의자들한테 수임료 더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7.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 두 피의자 모두 벌금 약식 기소 처분이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법원에서도 정식 재판 회부를 하지 않아 위 벌금 약식 명령은 확정되었고, 이로써 두 사람의 의사 면허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금년 2학기부터 서강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했던 '변론의 3단계'가 있다.
i)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부나 검사를 '설득'만 해도 이긴다. ii) 만일 재판부나 검사가 '공감'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사건도 이길 수 있다. iii) 그에서 더 나아가 만일 재판부나 검사가 '감동'을 하게 되면 죽을 운명에 있던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위 사건은 내가 생각하는, 변론의 마지막 단계이자 궁극의 단계인 '감동'이 필요했던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나를 통하셔서 검사님의 마음을 감동 시키셨고, 그 결과 아무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 결과를 피의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자, 스피커 폰으로 이를 함께 들은 피의자 부부는 엉엉 울었다.
마지막에 내가 한 마디 덧붙였다.
"제가 사임 안하길 잘했지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100% 무죄 변호사가 위 벌금 약식 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두둑한 성공보수를 챙겼다고 한다. 100% 무죄를 공언하였으면서 벌금 약식 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걸었나 보다. 위 성공보수를 받으면서 자신도 마음에 찔렸는지 "제가 이 돈 받아도 되나요?"라고 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