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을 상대로 한, 상법 제720조 제1항에 기한 방어비용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원금만은 깎지 말라고 거듭 상임조정위원께 말씀 드렸으나 조정위원께서는 원금을 약 800만원 가량 깎아서 4,100만원에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었다(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의뢰인은 자칫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로 갔다가 위 금액조차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법원의 재량 감액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위 결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였다가, 나의 조언(판결로 갈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합쳐서 최대 천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고, 설령 일부 재량 감액이 되더라도 위 조정결정 금액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의뢰인의 결정에 따르겠다)을 듣고는,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였고, 위 사건은 다시 본안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본안으로 넘어간 후,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궤변을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였고, 준비서면으로 충분히 반박하였다고 생각하고 재판부에 변론종결을 구하였다.
그런데 '어쩌면 재판장이 내가 기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개진한 법리를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 이른바 '동물적인 촉'도 매우 중요하다), 뭔가 모를 약간의 찝찝함도 남아 있어서, 판결 선고를 불과 3일 앞두고 위와 같은 느낌과 찝찝함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상세한 참고서면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위 참고서면 제출 이후 돌연 판결 선고기일이 3주 후로 변경이 되었고, 내가 마지막에 제출한 참고서면이 들어먹혔구나(?) 라고 직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서, literally 아래와 같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다.
KB손해보험은 항소를 포기하였고, 위 전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 KB손해보험이 어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더한 금액인 55,358,431원을 송금하였다.
조정결정 금액과 비교하여 1,400만원 이상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로부터 전액 받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왔던 KB손해보험과의 지리멸렬한 소송전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 그동안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너무 많이 이겨서 약간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위 소송은 지난 5년간 의뢰인이 쓴 각종 소송비용 중 남은 일부(남은 일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나머지는 이미 전소에서 승소하여 다 받아냈기 때문이다)를 KB손해보험으로부터 받아내는 소송이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의 모든 소송에서 다 이기고, 마지막 위 소송에서는 그 동안 썼던 소송비용의 남은 일부마저 다 받아내게 된 것이다].
의뢰인이 지난 5년간 너무 감사했다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다.
믿고 맡겨주셔서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하고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하다.
소송은 다 끝났지만,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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