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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민 Feb 01. 2023

신용의 차이가 바꾼 세계지도

17-18세기 신용 경제의 성숙이 다진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초석

  독자 여러분이라면 신용등급이라는 말에 익숙할 것이다. 신용등급은 특히 대출을 받는 데 중요한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서도 신용등급을 올리고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들도 신용등급이 낮은 주체를 대상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신용등급, 그리고 대출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얼마나 높은 중요성을 갖는가를 잘 보여 준다. 고리대금업자나 불법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는 일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지만, 튼튼한 신용을 바탕으로 적시 적절하게 대출을 받는 일은 가계는 물론 특히 기업의 경영이나 국정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이 1970년대 초반, 조선 실력을 믿을 수 없는 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꺼리는 영국 금융기관에 거북선을 소개하며 결국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하여 현대중공업의 문을 여는 데 성공한 일화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은 세계 조선업을 선도하는 주체로 성공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상승에 많은 이바지를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신용과 대출은 어떻게 경제에서 그토록 중요한 요소로 대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세계라는 공간이 자본주의 경제질서로 묶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을까?


  앞 장에서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혁신이 경제의 대변혁, 재정 혁명으로 이어진 과정을 살펴보았다. 증권거래, 보험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현금과 현물이 아닌 숫자가 돈과 자본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대출과 투자가 확대되는 한편으로 신용이라는 개념의 경제적 중요성도 커지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주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를 했다가는 큰일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의 강자로 대두하던 17세기 초반, 영국은 종교 갈등에 따른 내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영국 왕실의 비호를 받는 성공회, 그리고 성공회와 마찬가지로 개신교 교파이기는 하지만 유럽대륙에서 일어난 루터파, 칼뱅파 등의 영향을 받아 성공회보다 훨씬 급진적인 교리를 가졌던 청교도 간의 대립이 크게 불거진 탓이었다. 성공회를 지지하는 영국 왕실과 영국 청교도 세력은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잉글랜드 내전(1642-49)까지 벌인 끝에, 결국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이 지도하는 청교도 세력이 승리를 거두며 왕실을 일시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내분을 수습하고 정권을 장악한 크롬웰은, 경쟁자 네덜란드를 누르고 해상무역 네트워크의 지배자로 떠오르기 위해 여러 조치를 단행했다. 네덜란드의 해상무역을 약화하고 영국의 해상무역을 촉진학기 위해 1651년 반포한, 수입품을 영국이나 상품 생산국 선박에만 싣도록 강제한 조치인 항해조례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네덜란드는 당연히 이에 반발했고, 그 결과 1652-54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제1차 영국-네덜란드 전쟁이 발발했다. 지상전이 아닌 해전 위주로 전개된 영국-네덜란드 전쟁은 크롬웰 사후 영국에서 공화정이 무너지고 1660년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뒤에도 17세기 후반에 2차례나 더 지속되었다.

   영국-네덜란드 전쟁에서 네덜란드는 해상무역 네트워크의 지배권을 침식당하고 뉴암스테르담을 영국에 내어주는 등의 손해를 보기도 했으나, 명제독 마르턴 트롬프(Maarten Tromp, 1598-1653), 미힐 더 라위테르(Michiel de Ruyter, 1607-1676) 등이 지휘하는 유럽 최강의 네덜란드 해군은 영국 해군을 상대로 선전하며 우세를 점했다. 하지만 영국 해군 역시 네덜란드 해군을 상대로 선전했고, 네덜란드는 영국의 해양무역 네트워크로의 진출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로써 영국은 훗날 제국주의를 선도하는 대영제국을 건설할 공간적 밑바탕이었던 바다로의 본격적인 진출에 나서게 된다. 반면 네덜란드는 1670년대 프랑스까지 영국의 편을 들며 네덜란드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최강의 해양대국 자리에서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했다(이매뉴얼 월러스틴 저, 유재건 외 역, 2002, 369-70). 네덜란드의 해군력은 유럽 최강이었지만, 인구가 적고 국토가 작은 데다 프랑스와의 사이에 별다른 천연 장애물도 발달하지 못한 탓이었다.

  아울러 영국 의회가 가톨릭교도로 왕권 강화를 추구하며 영국인들의 정서에 반해 가톨릭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시도한 국왕 제임스 2세(James II, 1633-1701, 재위 1685-1688)를 폐위하고 그의 딸 메리 2세(Mary II, 1662-1694, 재위 1688-1694)를 옹립하며 입헌군주제를 확립한 사건인 명예혁명(1688)년 이듬해인 1689년에는, 메리 2세의 남편이자 네덜란드 총독이기도 했던 윌리엄 3세(William III, 1650-1702, 재위 1689-1702)가 영국의 공동 국왕으로 즉위함에 따라 재정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네덜란드의 선진적인 금융 제도가 영국에 본격적으로 유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영국의 재정 운용 능력과 경제구조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Gelderblom and Jonker, 2004, p. 642).

  그런데 네덜란드와 영국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왕실, 귀족 등 특권층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시민계급의 힘이 강했다. 네덜란드야 애초에 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공화국이었고, 영국 역시 13세기 초반 국왕 존(John of England, 1166-1216, 재위 1199-1216)의 실정에 분노한 귀족층이 평민들의 도움을 받아 왕실의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마그나 카르타를 반포한 이래 다른 나라에 비해 평민층, 특히 상공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의 영향력이 커진 상태였다. 이처럼 서민이나 빈민들과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의 차원이 달랐지만 엄연히 특권층이 아닌 피지배층에 속했던 시민계급의 대두는 무엇을 의미할까?


  시민계급의 지위와 영향력 차이가 유럽의 지정학적 질서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은 아니다. 17-18세기 유럽은 절대왕정이 지배하고 있었고, 영국, 네덜란드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귀족층의 힘이 매우 강했다. 이런 절대왕정 국가들은 영국과 네덜란드 못지않게, 또는 그들을 뛰어넘는 국력을 가졌다.

  일례로 프랑스의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 재위 1643-1715)는 강력한 절대왕정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팽창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국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말았다. 네덜란드는 당대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기는 했지만, 국토가 작고 인구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의 접경지대에는 프랑스의 대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산맥 등의 천연장애물이 발달하지 못했다. 네덜란드 국토 역시 평지, 저지대가 대부분이어서 방어에 불리했다. 게다가 당대 유럽 최강국이었던 프랑스는, 군사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경제력에서조차 해상무역의 선구자였던 네덜란드를 압도할 정도였다. 토지가 비옥한 데다 국토가 넓은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농업국이었고,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컸던 전근대에 이는 프랑스를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 인구대국,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해 주었다. 심지어 루이 14세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1701-14)을 통해 자신의 손자를 왕통이 끊어진 에스파냐의 새 국왕 펠리페 5세(Felipe V, 1683-1746, 재위 1726-46)로 앉히는 데 성공함으로써, 에스파냐의 보르본(부르봉 왕조의 에스파냐식 표기) 왕조 시대를 열었다. 비록 전성기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역량을 가졌던 에스파냐를 프랑스의 영향권에 포섭했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 같은 프랑스의 풍요로운 농업 생산성과 강대한 국력이 상공업과 학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18세기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인구 대국이었다.(www.timetoast.com/timelines/18th-century-european-economy-and-society)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영국, 네덜란드 못지않은 강력한 해군과 무역선단을 육성하여, 17~8세기에는 북아메리카에 루이지애나와 퀘벡 식민지를 건설하는 등 다수의 해외 영토와 식민지를 확보했다. 17세기말 프랑스에 나라를 잃을 위기에까지 처한 네덜란드는, 루이 14세의 팽창을 경계한 영국, 합스부르크 제국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프랑스의 침략을 격퇴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이 와중에 네덜란드는 눈에 띄게 약체화되었고, 해상무역 네트워크의 지배권은  네덜란드에서 영국과 프랑스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1750년 프랑스(청색)는 북아메리카에서 영국(다홍, 보라)보다 더 넓은 영토를 획득했다.(위키피디아, French colonization of the Americas)

  아울러 18세기 중반 정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강자로 대두한 프로이센 역시, 강력한 절대왕정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프로이센의 절대왕정을 확립한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 der Grosse, 1712-1786, 재위 1740-1786)는 프로이센의 정예군과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활용하여 합스부르크 제국, 러시아 등 자국보다도 월등히 강하고 거대한 적들과의 모험에 가까운 전쟁에서 연승을 거둔 뒤, 독일 내부의 소왕국에 불과했던 프로이센을 유럽의 열강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군사적 재능만 뛰어난 군주가 아니었다. 이른바 계몽전제군주를 자처한 그는 유럽 각지의 석학을 프로이센으로 초빙하여 학문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케 하는가 하면, 농업과 상공업을 장려하여 프로이센의 국력을 크게 신장했다. 이후 프로이센은 절대왕정 체제 아래서 일반참모, 예비군 등의 근대적인 군사제도를 개발하며 유럽 최고의 군사강국이라는 위치를 유지했고, 프로이센의 주도로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결과로 1872년 건국된 독일제국은 영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강국으로까지 부상했다. 러시아 역시 17세기말~18세기 초반 절대왕정을 확립한 표트르 대제(Пётр I Великим, 1672-1725, 재위 1682-1725)의 지도 아래 강력한 서구화와 부국강병을 추진하며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했고, 19세기에는 절대왕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대대적인 영토 확장을 하며 영국과 국제 사회의 패권을 놓고 세계 각지에서 대립과 전쟁을 벌였다. 합스부르크 제국 역시 20세기 초반까지 열강의 위치를 유지했다.

  역설적이게도 15-17세기에 동유럽 최강국이었던 폴란드-리투아니아는, 절대왕정 확립에 실패한 탓에 17세기 후반부터 계속해서 쇠약해진 끝에 결국 1795년 러시아, 프로이센, 합스부르크 제국에게 국토를 3분당하며 멸망했다. 군주가 다스리기는 했지만 귀족의회 세임(Sejm)에서 군주를 선출했기 때문에 공화국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폴란드-리투아니아는, 이로 인해 세임을 구성하는 귀족의 발언권이 매우 강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왕권이 실추되고 귀족들이 자기 이익만을 좇아 국정을 문란케 하면서, 강대국 폴란드-리투아니아의 국정은 계속해서 파행을 빚었다. 17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의 노도 같은 침공을 받은 합스부르크 제국에 유럽 최강의 기병대 후사르를 보내어 오스만 제국을 멋지게 격퇴하고 유럽 세계를 위기에서 구하기까지 했던 폴란드-리투아니아였지만, 이처럼 강력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리투아니아는 분열을 되풀이하며 쇠퇴한 끝에 결국 100년이 넘도록 외세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절대왕정 국가들은 그러지 않은 두 나라, 특히 영국에 비해 비효율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는 특히 영국-프랑스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두 나라는 18세기 유럽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대립과 전쟁을 이어 갔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군비 지출이 이루어졌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군비 지출과 과도한 부채에 따른 부작용은 자국 GNP의 무려 2배나 되는 부채를 짊어진 영국이 아닌, GNP의 절반을 조금 넘는 부채를 안은 프랑스 쪽에서 크게 불거졌다(아자 가트 저, 오은숙ㆍ이재만 역, 2017, 640). 게다가 사실 18세기 영국은 강국이기는 했지만, 그 국력은 프랑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영국의 인구는 프랑스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했고, 경제 규모 역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아자 가트 저, 오은숙ㆍ이재만 역, 2017, 630쪽). 영국 육군의 역량은 프랑스 육군과 단독으로는 승부를 겨룰 수준이 못 되었다. 1700년을 전후해 말버러 공작(John Churchill, 1st Duke of Marlborough, 1650-1722)이 지휘하는 영국 육군이 지상전에서 프랑스군을 여러 차례 격파하며 루이 14세의 팽창을 저지하고 네덜란드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네덜란드는 물론 프랑스에 버금가는 유럽의 강자였던 합스부르크 제국과도 손을 잡은 끝에 이룩한 승리였다. 네덜란드와 달리 영국이 루이 14세의 노도 같은 팽창주의 속에서 몰락하지 않고 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영국이 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섬나라인 덕분에 당대 유럽 최강이었던 프랑스군의 침공을 피해 갈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구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프랑스에 훨씬 더 깊은 부담을 지우고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히는 양상으로 흘러갔다.

  루이 14세가 사망한 뒤에도 프랑스는 계속해서 유럽 최강국 자리를 유지하기는 했다. 프랑스가 해외 무역과 식민지 쟁탈전, 그리고 국력 강화에 힘쓰는 가운데 프랑스 국내에서도 시민계급이 성장해 갔다. 해상무역에 활발히 뛰어드는 과정에서는 자연히 상공업의 주체인 시민 계급이 필요했고, 그들의 성장과 대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8세기 프랑스는 강력한 절대왕권과 공고한 신분제와는 별개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중시하고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계몽사상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볼테르(Voltaire, 1694-1778),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등 프랑스에서 활동한 계몽주의자들은 훗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 물론 이는 프랑스인들이 특출 나게 지적이고 이성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절대왕정 아래서도 시민계급이 성장하며 부강한 프랑스 땅에서 부를 축적한 데 따른 결과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프랑스의 시민계급은 부를 축적하며 계몽주의까지 발전시켜 갔지만, 그들은 영국의 시민계급과 달리 왕실과 귀족층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고 그들의 간섭과 억압에 시달려야 했다. 시민계급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했지만 귀족층이 여전히 강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부를 독점하면서, 노력과 역할에 걸맞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프랑스 시민계급 사이에는 불만이 팽배해 갔다. 시민계급으로 성장하지 못한 하층민의 삶은 더 비참했다. 시민계급이야 사회적ㆍ경제적 부조리에 시달리며 불만을 쌓아갔다지만, 그들은 절대왕정과 엄격한 신분제 아래서도 경제적인 부를 가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층민은 그러지조차 못했다. 가뜩이나 특권층이 부를 독점한 데다 그 나머지조차 시민계급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 버리니,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하층민은 프랑스가 유럽 최대의 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시민계급에 속하는 부유하고 학식 높은 평민들과 계몽주의에 심취한 진보 성향의 귀족들이 화려한 살롱에서 고담준론을 주고받던 18세기 프랑스의 농민 대다수는, 사시사철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생활하며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겨 먹은 채 중노동에 시달리는 하는 비참한 처지에 내몰려 있었다(브라이언 페이건 저, 윤성욱 역, 2003, 262쪽).

  계속된 전쟁, 그리고 왕실과 귀족층의 사치로 인해 빚어진 과다한 부채 문제는 유럽 최강국 프랑스의 숨통을 계속해서 죄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프로이센-합스부르크 제국 간의 영토 분쟁을 빌미로 세계 각지에서 패권 다툼을 벌인 7년 전쟁(1756-63)은 가뜩이나 재정난이 깊어 가던 프랑스에 치명타를 안겼다.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퀘벡 등 오늘날 캐나다와 미국 북부의 광대한 해외 영토를 잃고 인도 진출을 포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전쟁 비용을 충당하느라 막대한 부채까지 져야 했다. 물론 승자인 영국이라고 해서 사정이 판이하게 달랐던 것만도 아니긴 했다. 영국 역시 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갚기 위해 아메리카 식민지에 과중한 세금을 물렸다가, 결국 미국 독립 혁명을 초래한 끝에 미국의 독립(1775-1784)을 허용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의 군사 지원을 해 주었다. 프랑스군, 특히 프랑스 해군은 영국 해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민병대 위주의 군사력을 보유했던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독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Desmarais, 2019, pp. 65-228).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또다시 거액의 군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삐걱대던 프랑스의 재정난은 파탄 수준까지 떨어졌다. 미국은 프랑스 덕분에 독립을 달성했지만, 그렇다고 영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재정난에 빠지거나 국력에 치명타를 입은 것도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프랑스는 미국 독립에 개입하여 미국에 좋은 일 시켜 주고, 영국에 치명타를 입히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숨통만 죄는 자충수를 둔 셈이었다.

7년전쟁(영국: 녹, 프랑스: 청)(https://www.worldhistoryedu.com/the-seven-years-war-explained-in-brief/)

  루이 16세(Louis XVI, 1754-1793, 재위 1774-1792)는 당대 유럽의 절대군주 치고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프랑스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수십 년 이상 누적된 프랑스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가 기울인 노력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특권층의 요구도, 개혁을 바라는 평민층의 요구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독립 혁명 개입 역시 루이 16세 재위기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루이 16세가 최후의 카드로 소집한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 삼부회는, 되려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숨통을 끊었다.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에 지칠 대로 지친 평민층이, 당시 프랑스 인구의 4%만을 차지했던 특권층이 삼부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분노를 표출한 끝에 프랑스 대혁명(1789)을 일으킨 결과였다. 군주로서 유약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심성이 순박하고 검소한 데다 나름대로 프랑스의 재정문제와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루이 16세는, 대혁명 이후에도 프랑스 국내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793년 분노한 민중의 손에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삼부회(1789). 세 신분의 극심한 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분 대표의 수는 같았다.(위키피디아 'États généraux')

  영국은 프랑스보다 왕권이 훨씬 약했다.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 역시 엄연히 귀족이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지만, 그들은 상공업 등으로 재산을 축적한 상류층 평민, 즉 시민 계급을 억누르기보다는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공존하는 성격이 강했다. 영국의 평민 세력은 이미 중세에 귀족층을 도와 마그나카르타를 제정한 주체였던 만큼 귀족들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일찍부터 갖추었고, 그 덕에 영국 평민층은 1295년에 잉글랜드 하원(House of Commons: 'commons'는 서민, 평민이라는 뜻이다)을 구성하여 영국 상원(House of Lords: 'lords'란 귀족, 영주, 군주 등을 뜻하는 영단어이다)의 구성 주체인 귀족층과 공존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정도였다(Barzel, 1997, 455). 잉글랜드 내전, 명예혁명 등을 거치며 영국의 시민 계급은 입헌군주제 아래서 왕실이나 귀족의 눈치와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17세기 영국 하원의 모습.(브리태니커 'House of Commons' 항목)

  그뿐만이 아니었다. 유럽대륙의 다른 국가와 달리, 영국에서 귀족 작위의 세습은 오직 한 명의 계승자(주로 장남)만 할 수 있었고 다른 아들들은 귀족이 아닌 귀족 출신 평민이 되어야 했으며, 이와 더불어 상공업에 종사하면 귀족 신분을 박탈당하던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영국의 귀족은 귀족 신분을 유지한 채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조이스 애플비 저, 주경철, 안민석 역, 2012, 57-58). 이 말은 엄연히 군주국이고 신분제가 유지되었던 영국을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다른 땅으로 만들었다. 우선 영국에서는 귀족의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나 왕실에서는 세수 확보에 이점을 가질 수 있었고, 영지나 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도 상당 부분 차단되면서 사회도 한층 안정화될 수 있었다. 아울러 귀족 작위를 계승하지 못한 귀족의 자제는 군대의 장교로 임관하거나 성직자가 되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을 살려 전문 직업인이 되거나 부모가 귀족 신분을 잇지 못할 그들을 배려하여 나름대로 챙겨 준 재산을 활용해 상공업에 종사하며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았다. 즉,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시민계급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된 땅이 바로 영국 땅이었다. 아울러 귀족 출신의 시민계급뿐만 아니라 작위를 가진 귀족조차도 평민과 더불어 상공업에 종사하니, 귀족과 시민계급 간의 대립이나 알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데다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데, 돈이나 권력을 얻을 더 나은 수단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저 체면 때문에 상공업에 뛰어들기를 꺼리는 귀족이나 귀족의 후예는 영국에서는 당연히 찾아보기 어려웠다. 귀족들이 상공업에 투자하고 상공업 발전에 매진하기를 꺼리지 않는 데다 평민 상공업자들도 귀족들의 눈치를 덜 보고 상공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영국에서는, 자연히 절대왕정과 견고한 신분제가 지배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경제와 산업의 발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재정 혁명은, 17세기 중반 이후 영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는 그저 윌리엄 3세가 원래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데 따른 산물만이 아니었다. 신분제의 벽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평민층의 발언권이 강했던 영국에는, 러시아, 프로이센, 에스파냐 등은 물론 유럽 최강국 프랑스보다도 재정 혁명과 세제 개혁을 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면세 혜택을 비롯한 특권을 누리는 귀족층의 강고한 기득권이라는 벽을 뚫기 어려웠던 유럽의 경쟁국들과 달리, 영국은 이미 중세 중기부터 의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던 덕에 세제나 재정 개혁을 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다(Barzel, 1997, p. 455). 게다가 평민의 입김이 강한 데다 귀족층 역시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소수의 기득권이 다수의 민중을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조세 제도나 재정 제도를 개혁하기에도 훨씬 유리했다. 이는 영국 내전~명예혁명을 거치면서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된 선진적인 재정 제도가 영국에 효과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조세 제도 역시 성공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덕에 17-18세기를 거치면서 영국은 의회의 승인이라는 강력한 장치에 힘입어, 일부 특권층의 저항을 뚫고 간접세, 소비세 등 근대적인 세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O'Brien, 2001, pp. 4-5). 

  영국의 세제 개혁은 영국 왕실과 정부의 세수 및 재정 확보 능력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사실 전근대 시대의 조세 제도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간접세보다는 인두세(人頭稅), 토지세(土地稅) 등 직접세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간접세를 본격적으로 집행하려면 복잡하고 정교한 행정 제도와 체계가 요구되니까. 그런데 이런 직접세는 편법을 통한 탈세 등의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특권층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왕실이나 정부의 세수 확보에 불리한 측면까지 다분하다. 예를 들어 인두세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만큼 세금을 부과하니, 소작농이나 대지주나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세 역시 특권층이 토지대장이나 산출량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진다. 더 나아가 토지세를 인상하면 기득권에 속하는 지주들이 소작농의 소작료를 올려 버리는 등의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전근대에는 건물의 문이나 창문 등과 같은 오늘날 같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대상에도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역시 문이나 창문의 수를 고의로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과세를 피해 갈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친 직접세 위주의 세수는 서민대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귀족 등 특권층의 기득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왕실이나 중앙정부의 세수를 줄이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한다.

  간접세는 직접세의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우선 상품이나 재화, 인프라 등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니, 재화를 매매하거나 인프라를 사용하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재화를 많이 소비하는 부유층이나 기득권은 자연히 그만큼 세금도 더 내게 된다. 물론 간접세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그 허점을 이용한 탈세 범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접세 일변도의 세제에 비하면 간접세를 확대하는 세제는 그만큼 세수를 확보하기에도 편법이나 특권 등을 위한 탈세나 세금 납부 회피를 저지하는 데도 효과가 크다. 영국은 유서 깊은 의회 제도의 힘을 이용해, 비록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세제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영국 정부와 왕실의 재정의 내실은 한층 탄탄해질 수 있었다. 영국 왕실이 프랑스 왕실보다 왕권이 강해서가 아니라 되려 약했던 덕분에, 귀족에 대한 과세를 끝끝내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혁명을 초래한 뒤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았던 루이 16세와 달리 입헌군주제 국가인 영국 왕실은 미국을 잃었을 뿐 혁명으로 왕실이나 나라가 뒤엎어지지는 않았던 셈이다. 

  물론 효율적인 세수 확보만으로 영국이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체제를 영속할 수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영국의 국력은 프랑스보다 약했다. 영국의 부채비율 역시 외적인 수치로만 보면 프랑스보다 월등히  취약했다. 하지만 오래도록 운영되어 온 의회 제도와 명예혁명으로 확립된 입헌군주제 아래 귀족과 평민층 간의 구분과 차별이 비교적 느슨했던 영국이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통해 발전시켜 온 상공업과 세수 제도는, 영국의 신용등급 향상이라는 또 다른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신분제의 장벽으로 인해 국부의 분배와 순환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던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4세가 그랬듯 강대한 권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불 유예를 하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버티기를 할 수도 있었던 절대왕정 국가의 왕실이나 대귀족과 달리, 효율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충실한 재정을 확보한 영국 왕실과 귀족들의 횡포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영국의 상공업자들은 채권자가 비교적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대였다(O'Brien, 2001, p. 6). 관료가 아닌 금융업에 종사하던 상공인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국채를 발행하던 영국 왕실은, 1694년 영국은행 헌장(Bank of England Charter)을 발표하여 근대적인 국채 운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함은 물론 영국 왕실과 정부의 신용 또한 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Broz et al. 2019, 49-56). 

영국은행 헌장 체결(1694) 장면(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the_British_national_debt)

  당연히 유럽의 금융업자들은 영국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대출을 그것도 저리(低利)로 해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영국은 프랑스 등 절대왕정이 지배하는 유럽의 경쟁국들에 비해 국력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돈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영국은 이렇게 얻은 대출금을 전쟁 비용으로만 쓰는 대신 해외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자국 GNP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부담으로만 떠넘기는 대신 또 다른 부를 창출하고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고할 기회로까지 쓸 수 있었다(아자 가트 저, 오숙은ㆍ이재만 역, 2017, 640쪽). 요컨대 영국은 강한 신용과 견실한 세수/재정 구조 덕택에 거액의 빚을 부담이 아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 나아가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자본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빚이 말 그대로 재정을 압박하는 빚, 부담이었던 절대왕정 경쟁국들과 달리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절대왕정 국가들과의 재정 운용 능력과 경제의 견실성 차이는 커져 갔다. 영국에 비해 신용도도 세수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낮았던 프랑스는, 정작 영국보다도 큰 경제규모와 작은 부채비율, 그리고 에스파냐라는 부르봉 왕조가 다스리는 또 다른 강국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달리 전쟁과 왕실, 귀족층의 사치 등으로 빚어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정난에 시달려야 했다(Sánchez, 2009, 159-167). 그 결과 18세기 후반 프랑스가 재정난과 체제의 모순을 감당하지 못한 채 대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무렵,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럽 전역을 정복하다시피 한 나폴레옹조차 영국과의 경쟁에서 끝내 패하고 세인트헬레나섬으로 유배당해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까닭 역시,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신용과 경제구조가 빚어낸 재정 운용 능력과 경제 발전 동인의 차이라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O'Brien, 2001, 25-26). 

  결론적으로 제한된 왕권과 상대적으로 강한 평민의 발언권은 해군이 발달한 규모가 큰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이점과 맞물리며, 영국을 튼튼한 신용에 바탕한 견실한 재정 운용을 해 나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이는 18세기 영국이 에스파냐까지 포섭한 유럽 최강국 프랑스와의 경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며, 프랑스는 물론 프로이센, 러시아 등과 같은 또 다른 절대주의 강대국에 앞서 산업혁명과 시장경제를 일으키며 근대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문헌


브라이언 페이건 저, 윤성욱 역, 2003, 『기후는 어떻게 역사를 만들었는가: 소빙하기 1300~1850』, 중심.

아자 가트 저, 오은숙ㆍ이재만 역, 2017, 『문명과 전쟁』, 교유서가.

조이스 애플비 저, 주경철, 안민석 역, 2012, 가차없는 자본주의: 파괴와 혁신의 역사, 까치.

이매뉴얼 월러스틴 저, 유재건ㆍ서영건ㆍ현재열 역, 2002, 『근대세계체제II: 중상주의와 유럽 세계경제의 공고화 1600-1750년』, 까치.

Barzel, Y. 1997. Parliament as a wealth-maximizing institution: The right to the residual and the right to the vot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7(4), 455-474.

Broz, J. Lawrence, and Richard S. Grossman. 2019. Paying for privilege: the political economy of Bank of England charters, 1694–1844.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41(1), 48-72.

Desmarais, N. 2019. America's First Ally: France in the Revolutionary War. Havertown, PA: Casemate.

Gelderblom, O., and Jonker, J. 2004. Completing a financial revolution: The finance of the Dutch East India trade and the rise of Amsterdam capital market, 1595-1612.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4(3), 641-672.

O'Brien, P. K. 2001. Fiscal exceptionalism: Great Britain and its European rivals: From Civil War to triumple at Trafalgar and Waterloo. Department of Economic History, London School of Economics, Working Paper No. 65/01.

Sánchez, J. J. 2009. Military expenditure, spending capacity and budget constraint in eighteenth-century Spain and Britain. Revista de Historia Economica-Journal of Iberian and Latin American Economic History27(1), 1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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