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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eawon Jan 30. 2019

2017.06 유럽 내 확대되고 있는 ‘히잡’ 논쟁

유럽 내 확대되고 있는 히잡(Kopftuch)’ 논쟁  


독일에서는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Kopftuch) 착용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히잡은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고 얼굴은 보이는 이슬람 전통 복식이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베를린에서도 일반 마트나 약국, 생활용품을 파는 드럭스토어 등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큰 제한 없이 히잡을 착용하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는 히잡 착용 금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히잡 착용을 이유로 두 여성이 해고된 것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Der Europäische Gerichtshof)가 고용주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벨기에 보안회사에서 3년간 일한 여성 Samira A은 자유 시간에만 히잡을 착용했으나 근무시간에도 착용하기를 원했고, 회사는 이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은 금지되어있다”는 원칙을 이유로 해고했다. 프랑스 소프트웨어 회사 디자이너로 일한 Asma B 또한 히잡을 쓰고 근무하는 것에 대해 한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고, 회사와 논쟁 끝에 해고됐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사에서 종교적 중립 등의 이유로 히잡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독일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브란덴부르크 주의 루켄발데(Luckenwalde) 시에서는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인턴으로 일하던 팔레스타인 여성이 해고된 적이 있으며, 학교 내 히잡 금지령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 https://www.zeit.de


히잡 논쟁에 앞서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히잡보다 더 몸을 많이 가리는 ‘니캅(Niqab)’과 ‘부르카(Burka)’ 착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천으로 전신을 모두 가린 데다 눈 부분마저 망사로 가려있는 ‘부르카(독일어로 Vollverschleierung)’와 눈 부분만 가리지 않는 ‘니캅(독일어로 Gesichtsschleier)’은 히잡과 달리 유럽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2010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불가리아, 라트비아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주마다 각기 다른 입장이지만 지난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부르카 착용에 대한 법적 금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5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금지하기로 했다. 독일 정론지 슈피겔(www.spiegel.de) 보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입으면 150유로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빈(Wien) 의회는 코란(Koran) 배포도 금지했다. 스위스는 스위스 의회가 지난해 9월 부르카 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주별로 처리하고 있다. 의회 결정 전에 스위스 남부에 위치한 티치노(Ticino) 주는 부르카와 니캅 착용 금지를 먼저 시작했다.


이처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니캅(Niqab)’과 ‘부르카(Burka)’ 금지 결정은 히잡 금지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독일 통신사 ‘Deutsche Presse-Agentur’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학교에서 히잡 착용이 금지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종교적인 표현이나 의식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히잡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베를린 직업센터(Jobcenter)에서 컨설팅 일을 하는 Sandra(48)는 “유럽 내 테러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없는 니캅과 부르카 금지 결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머리카락과 목만 가리는 히잡까지 금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얼마 전 히잡을 착용한 여성이 회사 면접에서 ‘히잡을 벗고 일하는 것에 동의하면 채용하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것은 엄연한 차별과 폭력”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12일,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르웨이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의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년 6월 원고  

채혜원 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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