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Heawon Jan 30. 2019

2017.05 독일, ‘이스탄불 협약’ 비준 법 마련

독일, ‘이스탄불 협약’ 비준 위한 법 마련


독일이 ‘이스탄불 협약(Istanbul-Konvention)’ 비준을 위한 법 초안을 마련했다. 여성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이스탄불 협약’은 2014년 8월 1일 발효됐으며, 이 협약은 폭력의 다른 형태인 강제 결혼, 여성 할례, 스토킹 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정의한다.


유엔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이스탄불 협약은 가입국이 여성 폭행을 방지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법안과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포괄적인 정책하에 여러 제도를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난민신청 과정에서 성인지적 절차, 지침,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폭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포함한 유럽 내 첫 공통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협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취해야 하는 의무조항 등은 국가별로 마련해야 한다. 


유럽 차원에서 통일된 여성폭력 보호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려면 유럽평의회(Europarat)의 47개국 모두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2017년 3월까지 22개국이 ‘이스탄불 협약’에 비준했다. 독일은 지난 6월, 연방하원(Der Deutsche Bundestag)에서 비준을 위한 법 초안을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법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미지 : https://www.coe.int


독일에서도 ‘여성 폭력(Gewalt gegen Frauen)’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독일 언론 ‘디 차이트(Die Zeit)’의 지난해 보도에 따르면, 한해 10만 명의 여성이 파트너로부터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증가한 수치다. 


이 결과에 대해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대변인은 “심각한 폭력 경험 후에도 피해자의 2/3 정도가 경찰을 부르지 않거나 지원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며 “이에 피해자에 대한 수치는 전체 폭력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3년 전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 여성의 35%가 15세 이후로 적어도 한번은 성폭력이나 신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독일 내에서는 꾸준히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택과 피난소 확대 설치, 보호시설 퇴소 이후 지속적인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독일에서는 긴급전화(Hilfetelefon) ‘08000 116 016’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24시간 무료로 진행되며, 최근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총 15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 : https://www.bmfsfj.de/


‘이스탄불 협약(Istanbul-Konvention)’ 조항에는 여성 및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희생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관해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독일이 협약 비준과 함께 관련법을 시행하면 여성폭력 문제에 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독일 국민들은 법원에 ‘이스탄불 협약’ 조항과 관련해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여성단체 ‘TERRE DES FEMMES’는 “이스탄불 협약 비준은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지금 시스템을 개선해 피해자를 위한 위기관리센터, 쉼터 운영과 상담 및 구호 서비스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2017년 6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고  

채혜원 독일 통신원 




* 참고사이트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https://www.bmfsfj.de

· 디차이트 홈페이지 http://www.zeit.de/news (2016년 11월 22일자 기사)

· 독일 여성단체 ‘TERRE DES FEMMES’ 홈페이지 http://www.frauenrechte.de


작가의 이전글 2017.04 적극적인 독일의 ‘양성평등 직업 교육’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