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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eawon May 16. 2019

2018.08_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위한 독일 조치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 따르면 독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21%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독일 남성이 시간당 21유로를 벌 때, 여성은 16.59유로를 벌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성별 임금 격차가 23%였던 점을 참작하면, 오랜 시간 독일 성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독일은 매년 3월 18일을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해 여러 토론회,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동일 임금의 날’이 3월 18일인 이유는 임금 격차를 감안해 여성이 일 년 내내 일한 연간소득을 남성이 얻으려면, 약 80일간 일하지 않다가 3월 18일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연간소득이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독일 ‘Equal Pay Day’ 조직위원회는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특정 전문 분야 내 여성 인력 부족’ ‘육아 등 가족 요인으로 인한 경력 단절’ ‘전형적으로 여성 영역에서 책정되는 낮은 임금’ ‘여성 직업선택 과정에 적용되는 성 고정관념’ 등을 꼽았다. 


출처:dw.com


올해 독일 ‘Equal Pay Day’ 모토는 ‘투명성이 이긴다(Transparenz gewinnt)’였다.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은 독일에서 2017년 7월 발효된 ‘임금구조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안(Gesetz zur Förderung von Transparenz von Entgeltstrukturen)’과 연결된다. ‘임금공개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임금구조 투명성을 위해 ‘개인 요구에 따른 동료 임금 공개’, ‘기업 내 임금구조 점검’, ‘동등한 임금 지급 상태에 대한 기업보고서 작성’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직원 개인 요구가 있을 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임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정보’에는 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 임금(konkrete Entgelt)’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동료에게 임금과 함께 한 달마다 주어지는 ‘전체적인 보상’을 포함한다. 5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한 사기업 고용주 또한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언론 매체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독일에서 임금공개법만으로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이치벨레’는 “투명성을 위한 이 법안이 200명이 넘는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데다, 정보 비교를 위한 ‘동일직군’으로 볼 만한 고위직에서 남녀 동료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이치벨레’는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 내 여성 고위직 30% 할당제(Unternehmen in Aufsichtsräten eine Frauenquote)’로 독일 경제 내 여성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처럼, 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독일 여성 평균 임금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도 임금 불평등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여전한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에 대해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 ‘저임금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여성들이 전일제 근무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사회복지와 간호 직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임금 교섭 과정의 남녀차별 문제를 짚으며, 동등한 업무에 대해 평등한 임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 여성들은 남성보다 시간제 근무하는 비율이 높으며 시간제 일자리 임금 격차는 6%다.


기파이 장관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보육, 간병 등의 직종은 처우가 좋지 않아 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방반차별기구 등과 함께 연합 협약(Koalitionsvertrag)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독일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한 방법으로 계속 논의 중인 법안이 있다. 전일제 근무자였던 여성이 가족을 이유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면, 원할 경우 전일제 근무로 다시 전환하는 법이다. 독일 사회민주당(SPD)이 주도적으로 수년간 이 법률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안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과 고용주 협회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독일의 여러 조치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chaelee.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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