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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드프라이데이 Mar 13. 2019

공항직원이 알려주는 수하물 빨리 맡기고 찾는법

공항에서 늦게 수속하면 짐이 빨리 나온다?

최근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가장 큰 걱정은 '수하물'에 관한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내 짐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지는 않을지, 가방 안에 반입 금지 물품이 있진 않을지, 최대 무게를 초과하진 않을지 등 수하물에 관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RedFriday에서는 수하물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항에 도착 후 발권 카운터에 줄서는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셀프 체크인 기계(Kiosk)'를 사용하여 직접 좌석을 배정고 탑승권을  발권하여 '수하물 전용 카운터'에 짐을 맡기면 됩니다. 기계의 사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계에 나오는대로 언어와 노선을 선택하고 여권을  스캔한 후 좌석을 선택하면 탑승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탑승권을 발권한 후 일반 발권 카운터에 줄을 서지 않고 '수하물 전용 카운터'에 줄을  서서 짐을 부치면 됩니다. 

저비용항공사(LCC)이용 승객 중 일정이 급하거나 아이가 있어 공항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싶은 사람들은 '수하물 우선 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내가 부친 짐에 '수하물 우선 하기표(Door Side Tag / Door Side  Service / Priority)' 택을 붙여줍니다. 이 택이 붙어있는 짐은 목적지 공항에서 가장 빨리 꺼낼 수 있게 적재되며, 다른 짐보다  우선하여 하기합니다. 제주항공에서는 국내선의 경우 짐 1개당 3천 원에, 국제선의 경우 5천 원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에어부산에서는  앞좌석 구매 시 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경우 일등석, 비지니스석을 이용하거나 우수 회원일 경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수하물을 찾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캐리어인지 수하물표(Baggage Tag)의 이름을 확인한 후 들고 나가야합니다. 홈쇼핑  등을 이용해 구매하거나 가성비가 좋은 캐리어는 한 항공기에도 두, 세개씩 같은 캐리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권 후 수하물표를 받았다면 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모두의 짐이 나왔는데 내 짐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는 수화물 벨트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지상직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공항 내의 다른 수화물벨트에도 내 짐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신고 서식에 이름, 연락처, 가방의 상표, 모양, 색상,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 등을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공항 시스템의 문제로 가방이 다른 곳으로 갔다면 빠르게는 30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기다려 공항에서 짐을  찾거나 숙소나 집으로 짐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상 물품(양말, 속옷, 수건 등)을 제공하거나 생필품 구매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항공사도 있으므로 항공사측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가방이 바뀌었으나 가방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로 가방의 주인에게 연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방 주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상의 문제로 항공사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다른사람이 자신의 가방을 들고갔다면 되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짐을 찾은 후 자물쇠가 분실, 혹은 파손되거나 가방을 누군가 열어본 것 같은 흔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출발지에서  테러방지의 목적으로 수상한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항공사나 공항측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TSA인증마크가 있는 잠금장치를 사용한다면 공항측에서 자물쇠를 파손하지 않고 마스터키를 사용해 가방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미주노선을 이용한다면 TSA 인증 자물쇠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방 검사를 받았다면 아래 사진에 있는 종이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종이의 주요내용은 '법률에 의거해 가방을 열었으며 자물쇠 파손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짐을 찾은 후 가방 안의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터키항공, 러시아항공 및 동남아  일부 항공사를 이용한다면 이런 일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항 직원들이 엑스레이를 통과시키면서 승객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우인데요. 이때  분실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제시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힘듭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분실증명서를 받아 여행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캐리어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하물을 받자마자 캐리어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신고해야합니다. 규정에  의거하면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연락해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파손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수하물을 위탁하기 전(짐을 부치기 전) 캐리어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둘 것을 추천합니다. 캐리어를 구매한 영수증이 있다면  승객이 구매한 금액에 1년에 10%가량 감가상각해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캐리어를 구매한 후에는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말고 캐리어 내의 지퍼  주머니 등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비슷한 가격대의 금액으로 보상하거나 수선비로 보상합니다. 캐리어의 경미한  흠집을 제외하고는 다 보상이 가능하나 캐리어 커버, 자물쇠, 스트랩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캐리어가 아예 분실되어 찾을 수 없다면 항공사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 보상 기준상으로 보상 한도는 kg당  20달러입니다. 단 사전에 고가품임을 신고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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