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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금액을 늘리는 방법

이건 무조건이다, 꼭 보세요! 

국민연금의 구조 때문에 지금의 국민연금 가입자들, 특히나 연금을 받고 있고 연금수령을 앞둔 가입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늘고 있다. 그만큼 현재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수령하는 세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런 혜택이 많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 수령시기를 뒤로 미룰수록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급 나이가 되어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약 당장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부른다. 최대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을 때 미리 받기 시작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그 감액된 비율은 평생 적용된다. 반대로 연금수령 시점을 늦추면 연금이 증액되고 그 증액된 비율은 평생 적용된다. 연금을 뒤로 미루는 것을 연기노령연금이라고 부른다. 최대 5년을 뒤로 미룰 수 있으며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은 7.2%씩 상향조정된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2016년에만 1만 9,894명이 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

노령연금 개시 시점보다 5년을 연기해 받는 연기노령연금이 유리해지는 나이 구간은 79세 수준이다. 따라서 79세 이상 생존한다면 최대한 연금수령 시점을 뒤로 늦춰서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이 최대 5년간 감액될 수 있으므로 더더욱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2)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제도 중 추후납부제도라는 것이 있다. 추후납부제도란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추후에 언제라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군 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에 적용되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대상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금액의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에 연금수령 시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추후납부는 의무가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추후납부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만 하므로 국민연금 적용제외 상태라면 임의가입신청을 한 후 납입해야 한다.


추후납부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와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가 계산되어 부과된다. 만약 추후납부해야 할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최대 60회, 1년에서 5년 미만의 경우 12회, 1년 미만인 경우 3회로 나누어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만약 연금수급 최소조건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후납부제도 활용 시 해당 기간만큼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므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기 원한다면 더욱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후납부를 하면 과거의 소득이 아닌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책정되어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자. 그리고 과거 직장가입자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하였지만 추후납부제도에서는 직장가입자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이 더 있다. 바로 소득공제혜택이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과거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입한다면 납입금액만큼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1년분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의 50%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발생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과거 시점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연금수령에 조금 더 유리하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는 수준이 이전의 평균소득 수준에서 얼마만큼 받는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퇴직 후 5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50%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1988~1998년까지는 70%, 1999~2007년까지는 60%,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다. 2017년 소득대체율은 45.5%, 2028년 이후에는 4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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