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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험금 지급 가능할까?

그냥 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재해 인정? 과연 옳은지 약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병원체)로, 인체 감염 7개 코로나바이러스 중 하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을 보인다. (네이버 백과사전 )



생명보험에서 재해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생명보험에서 재해와 손해보험에서 상해라고 할 수 있다. 

둘은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재해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관에 첨부된 재해분류표상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1. 재해의 정의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KCD) 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라 하면 쉽게 말하면 진단서상 코드라고 불리는 것을 의미한다. 

알파벳과 숫자로 이뤄진 코드로 상해의 경우 S코드로 시작을 하며, 암의 경우 C코드로 시작한다.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면 재해로 인정한다. 


2항에서 언급한 감염병이라 함은 전염성이 강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제1군 감염병으로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을 말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별도 언급이 없으나 각 생명보험사 약관의 재해분류표에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열거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취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해당이 되면 재해로 인정을 하는데,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 특성에 따라 군으로 나뉘어 분류했던 것을 전파력과 격리 수준을 고려하여 급별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경우 1급에 해당하는 법정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었다. 


손해보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상해일까?


손해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을 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① 급격하고 (급격성) ② 우연한 (우연성) ③ 외래의 사고(외래성)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로 인정하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은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생명보험에서 재해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에서 재해라 함은 일반적인 질병에 비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크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100% 수렴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문제지만, 사람이 죽을 때 교통사고로 죽거나 혹은 다쳐서 죽는 것은 일반사망에 비해 확률이 현저히 낮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금액이 크게 형성이 되어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소 억 단위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재해인정은 생명보험사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처리는 어떻게 될까?


위에도 언급했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의 3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처리 받는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 및 치료 등을 하였을 경우 가입한 담보가 있으면 질병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로 가입한 담보영역에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이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에 해당한다. 


1급 법정감염병으로 규정된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인정받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이 처리된다. 보험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사의 특성상 큰 진통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 및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알아보고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해로 인정받는 것을 무작정 좋아할 것은 아니다. 감염이 돼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보험금 지급을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나와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매일 같이 청약 일정도 함께 정리해 올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 저축 & 투자, 합이 재테크죠. 


일단 오픈 채팅방을 열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를 같이 해볼까합니다 :) 
https://open.kakao.com/o/gSzPdNM (참여코드:2030)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무음으로 해놓고 시간나실 때 보고 질문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주경야독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어수선하죠, 늘 건강관리 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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